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0. 선고 2023구단803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8. 원자력발전소 지붕 끝에서 추락하여 손이 골절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요척골 개방성 골절'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2011. 12.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type1)'에 대하여, 2012. 4. 10. '복합성 불안·우울장애'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이 승인되었으며, 2014. 3. 3. 치료를 종결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4. 8. 원고가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하여 2023. 8. 24.까지 재요양을 받은 뒤 2023. 8. 30. 장해급여청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1.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좌측 제2, 3, 4, 5 손가락의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 대비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 좌측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기능상의 장해가 있는바, 이러한 좌측 손가락 장해는 1991. 1. 8.자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이미 인정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파생된 장해로서 해당 부위의 장해상태는 제8급 제4호(한쪽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와 같은 기능장해를 합하여 조정 제8급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위 좌측 손가락 부위 장해는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할 당시 신청하지 않은 상병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좌측 손가락 부위 관련 장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좌측 손가락 부위 관련 장해를 이유로 새로이 장해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좌측 손가락 부위 관련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에 첨부한 장해진단서를 보면, ① (마취통증의학과) "월 4~5회 지속적으로 좌측 교감신경총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 시행 중인 환자로 좌측 전완부 통각과민 증상 VAS 8~9, 체성통증: 쑤시다, 결리다, 신경병증성 통증: 화끈거리다, 저리다, 뻗치다, 피부가 닿기만 해도 아프다, 찌릿찌릿하다, 통증 조절 위한 척수신경자극기 삽입한 상태', ② (정형외과) "외상으로 인해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 ③ (정신건강의학과) "우울, 불안, 무망감, 자살사고 및 시도, 부정적 정서, 회피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현 상태로 판단시에는 사회적, 직업적 기능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좌측 손가락 부위 관련 장해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원인 란에 "원고의 장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상태는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7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9급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감정의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상태는 제9급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에 동의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질의사항이 아님에도) 부가적으로 '다만, 원고에 대한 감정 과정에서 좌측 손가락 관절의 능동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이 확인되었다. 원고가 원한다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사실조회서에서 '운동기능장해와 동통장해(신경계통의 기능장해)의 중복 인정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손가락 부위의) 관절 강직 소견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주요 증상인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면 이를 별도의 장해로 평가할 경우 동일한 원인 증상에 대한 이중 평가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좌측 손가락 부위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기초로 2026. 1. 1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좌측 손가락 부위 장해가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로소 하기 시작하였다.

3)

그외 달리 원고가 좌측 손가락 부위 관련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각주1) 원고는 2026. 4. 8. 제2회 변론기일에서 아래 주장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주장은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