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2. 6. 17.을 재해일로 하여 '4-5요추 추간판 돌출,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8. 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23. 8.경 피고에게 2022. 6. 17.부터 2023. 8. 25.까지의 진료비에 대한 이종요양비청구서 및 진료계획서(신청요양기간: 2023. 8. 2. ~ 2023. 10. 20., 통원 12주, 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3. 9. 26.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수술적 가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요양기간은 재해일로부터 2023. 1. 26.까지 인정하고 이후 종결하며, 이후 요양비 및 진료계획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심의결과에 기초하여 2023. 9. 26. 원고에게 요양비는 2023. 1. 26.까지 지급하고, 2023. 8. 2. 이후 진료계획은 불승인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고, 이 사건 진료계획은 이 사건 승인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의 한 단계로서 원고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태이다. 따라서 2023. 1. 26. 당시 원고가 치유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비롯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요양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23. 1. 26. 당시 원고가 치유의 상태였다고 본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추간판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탄력적인 추간 조직으로서 수핵과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간판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이 섬유륜으로 스며들면서 추간판 장애가 발생하고, 그 원인은 주로 외상성 또는 퇴행성에 기인한다. 추간판 장애는 손상 정도에 따라 팽윤, 돌출, 탈출, 부골화(박리) 단계로 구분되고, 이 사건 승인상병은 4-5요추 추간판 돌출,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이다. 원고는 4-5요추 추간판 돌출과 관련하여서는 뚜렷한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5요추-1천추 부분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척추)]는 '① 2022. 7. 시행한 MRI 영상에는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과 이로 인한 1천추 신경의 전위 및 압박이 저명하게 확인된다. 6개월 후인 2023. 1. 시행한 MRI에서는 탈출된 추간판이 거의 흡수되어 호전된 양상이 확인되고, 1천추 신경의 압박 또한 경도이나, 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되었다. 즉, 탈출된 추간판은 보존적 치료에 의하여 흡수되며 회복되었으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추간판 탈출 후 발생하는 자연경과라고 생각된다. ②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급성기 치료는 약 6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고 추가적인 치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 이후인 2023. 1.26.을 고정시점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판단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소견을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위 감정의의 소견은 신경외과 전문의 3인, 정형외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된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5. 10. 13. 요추 MRI 결과 5요추-1천추 추간판 간격이 감소하였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2025. 10. 20.자 진료소견서(갑 제7호증)를 근거로 하여 위 감정의의 판단이 과거의 제한된 자료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2023. 1. 26. 당시 원고의 상태가 치유의 상태에 있었는지와 관련된 것이고, 당시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위 감정의의 판단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후 추간판 간격이 감소하는 등 악화 소견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는 산재보험법 제51조의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진료기록감정보완신청 및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