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7. 10. 20.부터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2. 5. 2.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의 야간 당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5. 27.까지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한 한의사이다.
원고는 2022. 8.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22. 5. 27. 자로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E).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하게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0.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2. 11. 1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3. 3. 3.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각주1>
원고는 참가인과 당초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을 3일 정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다가, 이후 참가인이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라고 제안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22. 5. 27. 갑작스럽게 원고를 대체할 당직 의사를 채용하였으니 그만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병원 취업규칙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참가인은 2022. 5. 2. 온라인상의 한의사 커뮤니티에 "[구인] (서울)요양병원단기 야간당직 대진의 초빙합니다(2~3일 대진)"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병원의 기존 평일 당직 의사가 오전에 사고로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되었다. 2~3일 정도 야간 당직(평일 오후 6시~오전 8시 30분) 대진해주실 분을 초빙한다. 길어지면 이번주 평일까지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거라 급하게 초빙하니 양해 부탁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원고는 2022. 5. 2. 이 사건 채용공고 게시글에 첫 댓글로 입사 지원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2. 5. 6.까지로 하여 구두로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저녁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 당직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기존 평일 당직의사의 복귀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이 사건 병원은 원무차장을 통해 2022. 5. 5.경 원고에게 당초 예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직 의사 업무를 더 해줄 수 있는지를 제안하였다.
참가인은 2022. 5. 13.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일 당직 의사를 채용한다는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2022. 5. 23.~5. 25.경 새로운 당직 의사의 채용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차장은 2022. 5. 27. 원고에게 전화하여 '금일 오후부터 새로운 당직 의사가 근무하게 되었으니 오늘 오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출근 1시간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2022. 5. 27. 당직 근무까지는 마친 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무차장은 2022. 6. 17. 원고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 사본과 면허증 사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장 및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가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2~3일 정도 단기의 야간 당직의를 채용공고 당일부터 바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급하게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단기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병원에 입사 지원을 하였으며, 2022. 5. 2.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 기간을 '2~3일, 길어지면 해당 주의 평일 전체'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당일 저녁부터 당직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기존 당직 의사의 사고로 인한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단기간 근무할 당직 의사를 구한다는 근로계약의 목적과 한시성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한의사에게는 환자 처방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근 야간 당직의사로 한의사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참가인이 한의사인 관계로 온라인 한의사 커뮤니티에 이 사건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참가인은 기존 당직의사의 복귀가 불투명해지자 새로운 양방 당직 의사를 구하기 위해 2022. 5. 13.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2022. 5. 23.~25.경 새로운 양방 당직 의사의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가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병원 측이 한의사인 원고에게 당초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연장하여 당직 업무를 부탁하였더라도 여전히 그 기간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병원 측이 원고에게 '앞으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측이 '당분간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사건 병원 측에서'기존 당직 의사의 회복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 당분간 빨리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역시 당초 계약된 기간보다 연장하여 근무를 계속 해달라는 이 사건 병원 측의 요청은 기존 당직 의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양방 당직 의사의 복귀를 전제로 하여 여전히 한시적으로 근무하되 다만 그 종기를 연장하자는 의미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2. 5. 27. 오후 출근을 앞두고 이 사건 병원 측에서 '새로운 양방당직 의사가 근무하게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자, '출근 1시간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위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2022. 5. 27. 저녁 당직 업무까지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2. 6. 9.경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병원 측에 연락을 취하였다는 것이고, 원무차장이 2022. 6. 17. 임금 지급을 위해 통장 사본 및 면허증 사본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당일 곧바로 각 사본을 보내주었을 뿐,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자체에 대하여 그 이후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병원의 기존 양방 당직 의사가 복귀하거나 적어도 다른 양방 당직 의사를 구하여 기존 양방 당직 의사를 대체하기 전까지 원고가 한시적으로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병원 측이 원고에게 앞으로도 계속 당직 의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새로운 양방 당직 의사를 채용하여 기존 양방 당직 의사를 대체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별지]
각주1) 원고는 2023. 4. 17. 자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전 소장에서 '원고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하루에도 수십 수백통씩주식, 선물 코인 홍보문자가 오기 때문에 심문일정은 우편으로 송부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탁을 듣지 않고 담당자의 편의대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심문일정을 발송함에 따라, 원고가 출석하지못한 상태에서 심문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규율하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문일정을 송부하고(제52조 제1항) 심문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를 심문하며(제55조 제1항), 심문종결 전에 당사자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주면되는 것이고(제55조 제4항), 그 밖에 당사자가 요청한 방식으로만 노동위원회가 심문일정을 안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을가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과사정들, 즉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12.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2022. 10. 24. 개최되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였고, 2022. 10.17. 재차 등기우편으로도 원고에게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여 2022. 10. 19. 원고가 일정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2. 심문일정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외에도 2023. 1. 6.에는 전자메일도 발송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가 2023. 1. 9. 원고와 전화통화도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일체의 연락을 수신하지 아니한 점, ③ 이에 담당자가 심문회의 일정 안내와 함께 이메일 확인을 재차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기자 원고는 2023. 1. 16. 심문회의 당일에야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고 심문회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을승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예정된 심문일정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회신하였으나, 원고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한 심판일정 통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정보
사건
2023구합12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4. 2. 23.
판결선고
2024. 3.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