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8. 선고 2023구합12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7. 10. 20.부터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5. 2.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의 야간 당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5. 27.까지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한 한의사이다.

다.

원고는 2022. 8.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22. 5. 27. 자로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E).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하게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0.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1. 1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3. 3. 3.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