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0. 선고 2023구합2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6.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생관리용역업, 청소업,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9. 10. 15.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 도급계약(계약기간: 2019. 10. 1. ~ 2022. 9. 30.)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청소용역계약도 체결하여 청소용역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1. 10.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참가인과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2. 8. 29.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22. 9. 30.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31.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5. 초심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가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2. 1.경 함께 일하던 경비원 E과 마찰이 있었으나 이는 동료와의 경미한 갈등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민원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경비용역 도급계약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참가인과 2차례나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참가인 스스로도 재심판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17명 중 원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1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6. 22.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과 2022. 10. 1.부터 2025. 9. 30.까지 ‘경비용역 계약’과 ‘청소용역 계약’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9. 16. 청소용역에 관한 계약기간을 재검토하는 안건과 위 청소용역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는, 청소용역 계약기간을 재검토하는 이유에 관하여 “2022. 6. 22.에 제시된 기존사업자 미화원 다수 결원 등 사업수행실적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제안하는 이유에 관하여 “청소업체의 직원채용이 늦어져 청소용역업무에 지장이 많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경비용역계약기간이 단축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용역 계약’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고, 다만 참가인과 청소용역계약과 경비용역 계약을 함께 체결하여 왔기 때문에 청소용역 계약기간이 단축되면서 경비용역 계약기간도 단축되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한 바 있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 14호증,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다수의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입주민들로부터 원고의 태도에 관한 항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인의 경비·청소 용역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동료와의 불화에 관하여, 원고가 2022. 1.경 함께 일하는 동료 E과 마찰이 있었고, 그 뒤 참가인이 원고가 소속된 팀을 C조에서 A조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E 사이의 마찰이 있었던 경위나 원인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소속이 A조로 변경된 이후로 원고와 다른 동료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특정 동료와 불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계약기간의 단축에 관하여, 청소용역 계약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한 이유는 참가인의 미화원의 채용이 늦어지기 때문이었고, 경비용역 계약의 계약기간을 단축한다는 의결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서 다만 청소용역 계약기간의 단축으로 함께 계약기간을 단축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회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주민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경비용역 계약기간이 단축된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그 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은 이 법원에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 계약기간 단축이 원고의 탓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보조참가 이후에 참가인의 부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그 외에 입주민 중 한 명이 2022. 8. 5. 이 사건 아파트 민원게시판에 “입주민 전용게이트에 차량이 들어가지지 않아 방문자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경적을 울리니, 경비아저씨가 경적금지로 되어 있지 않냐고 퉁명스럽게 혼내서 매우 불쾌하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민원이 제기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경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방문자 출입구로 출입을 시도하거나 경적을 울린 민원인의 잘못 역시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위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갱신거절을 정당화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가 경비초소 뒷쪽에서 화분을 키우거나, 입주민들을 상대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거나, 휴게실 설치 또는 경비초소 방역을 요구한 사정은 원고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