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4957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11.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중앙 C/D(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E생)는 2000. 9. 5. F에 입사하여 2009. 3. 2. G 주식회사(이하 ‘G’, 이하 B과 G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사용자’), 2022. 11. 17. B에게 순차로 고용이 승계된 택시운전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6. 2. H 노동조합(2022. 12. 8. ‘I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

G는 만 57세이던 종업원의 정년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2019. 7. 16. 만 60세로 변경하였다가 2022. 7. 1. 다시 만 74세로 변경하였다. 한편 G를 양수한 B은 2022. 11. 25.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65세로 개정하였다. B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J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과는 별개로 2022. 11. 29. G의 정년이었던 ‘만 74세‘를 ‘만 65세‘로 변경하고, ‘현재 정년이 도래하거나 도과된 자’에 대한 특약으로 “정년이 도래 및 도과된 종업원의 경우 촉탁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촉탁근무계약 시 취업규칙, 사규 등에 의거하여 심사하기로 한다(단, 심사 시 해당 종업원의 근무성적, 취업규칙, 사규 등의 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제반사항 위반이나 징계 등이 있는 종업원은 정년일자에 정년퇴직키로 한다).”라고 합의하였다. 또한 B은 위 취업규칙과 별개로 2022. 12. 1. 사내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사내규칙 제18조는 ‘정년퇴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략>

라.

B이 2023. 1. 1. 이후 정년이 도과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 촉탁직 고용의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B은 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래하거나 도과한 근로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약 1개월 전 정년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후 ‘촉탁희망서‘를 받는다.

2)

B의 K 이사는 촉탁희망 대상자들에게 사내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사고, 근태, 건강, 징계 등에 문제가 없으면 촉탁이 이루어진다고 고지하는 등 촉탁직 채용절차를 설명한다.

3)

K 이사는 촉탁희망 대상자에 대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간략하게 내부 기안과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촉탁직 채용을 결정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징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등 3명이 별도로 심사한다.

마.

원고는 2016. 4. 13. 정년(만 57세)이 도래하였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B은 2023. 3. 24. 원고에게 ’2023. 4. 30. 자로 정년(만 74세)이 도래한다‘는 정년만료통보서를 보냈고, 2023. 4. 26.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속 근무 여부 심사(이하 ‘재고용 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불가하여 2023. 4. 30.자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는데, 재고용 심사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생략>

바.

원고는 2023. 5. 3. ’B이 2023. 4. 30.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9. ’원고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B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노동조합 활동과의 상당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Q/R(병합)].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8. 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C/D(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4 내지 8,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B이 재고용 심사 결과 원고의 불성실근로, 다수의 진정·고소 제기 및 그 결과, 징계 및 교통사고 전력, 무단결근, 초고령의 나이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B이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 행위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B이 2023. 4. 30. 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21 내지 2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가)

이 사건 사용자에는 원고가 2021. 6. 2. 설립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 5. 30. 설립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J노동조합(S 분회)이 있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전액관리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포함된 T조합과 J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0. 2. 25.자 임금협정과 2022. 2. 7. 자 노사상생협약은 모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다고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J노동조합과 2022년도 임금협정, 2022년도 노사상생 임금협정, 2022년도 임금협정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22년도 임금협정에는 다음과 같이 성실영업시간, 성실근로의무, 불성실근로자에 대한 규정 및 그에 대한 지원과 제재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생략>

또한 2022년도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1조 제2항은 노사상생금에 관하여 “운수종사자는 제1항의 근무형태별 노사상생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7항은 “운수종사자가 ‘월 상생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미납금액을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할 수 있다. 단,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2. 5.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다)항 기재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2022년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5. 2022년도 임금협정서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5항, 제31조 제6호 및 제8호, 제33조가 운수종사자의 성실영업시간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징계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사납금을 의도한 규정이어서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2022년도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8조 제7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진행 및 이 사건 정직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7.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U의 2021. 11. 9. 자 탈퇴, V의 2022. 6. 17. 자 탈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J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회유 및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위원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6. U의 2021. 11. 9. 자 탈퇴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7. 18.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V의 2022. 6. 17. 자 탈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L, 이하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다)

위 구제신청 당시 U 조합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탈퇴서로 2021. 11. 9. 자 탈퇴서와 2021. 11. 11. 자 탈퇴서가 제출되었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U이 2022. 11. 9. 자 탈퇴서를 원고가 아닌 J노동조합 대표인 W 의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위 판정서에 의하더라도 2022. 11. 11. 자 탈퇴서 작성 및 제출 경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다만 ‘W 의장은 U의 2021. 11. 9. 자 탈퇴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가 2021. 11. 11. 탈퇴서로 수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시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가 탈퇴서 2장을 짜깁기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2021. 11. 9. 자 U 탈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출한 적이 없고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회사 명칭으로 잘못 적시되어 있으며 2021. 11. 11. 자 탈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사건 접수 후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조된 증빙 문서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0. 14. “원고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신청 이유서 등에 ’이 사건 사용자가 사문서위조 및 탈퇴서를 짜깁기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2022. 9. 6.자 노동위원회 심문 결과 각하와 기각 판결을 받은 점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징계사유로 원고가 취업규칙 제20조 제12항, 제24항, 제28항, 사내규칙 제19조 제12항, 제24조 제13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7일의 징계를 하였다.

바)

U 조합원은 2023. 8. 13. 원고에게 “2021. 11. 9. 자 탈퇴서 및 2021. 11. 11. 자 탈퇴서 중 한 장은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U 이사에게 작성해 주었고, 한 장은 W 위원장에게 작성해 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관련 재심판정 및 행정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2022. 11.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내용의 승무정지 등이 부당징계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다음과 같이 원고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부산M/N(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6.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O/P(병합). 이하 배차정지는 순번에 따라 ‘○차 배차정지’, 정직은 ‘이 사건 정직’, 위 재심판정은 ‘관련 재심판정’].

<생략>

나)

원고는 관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111).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24. 11. 15. ‘① 1차 배차정지 및 2022. 7. 28.자 전속차량 변경에 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졌고, ② 2차 배차정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③ 2, 3차 배차정지 및 정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④ 3차 배차정지는 사실상 존재하고 그 사유 및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⑤ 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3차 배차정지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관련 재심판정을 3차 배차정지 및 이 사건 정직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한다’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행정판결‘).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1>

B이 원고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사유는 ’① 입사 이래 타 종사원에 비하여 30~40% 정도 근무(영업)실적이 낮은 불성실 근로, ②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및 관련 재심판정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를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다수의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 ④ 이 사건 정직 전력, ⑤ 원고가 자동차불법사용으로 2022. 9. 2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6개월 이상 무단결근 한 사실, ⑥ 원고가 만 74세의 고령인 점‘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원고에 대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

2022. 7. 28.부터 2022. 8. 31.까지 원고의 운행기록상 원고의 실제 영업시간은 2022. 8.의 영업일 25일 중 이틀(8. 13., 8. 27.)을 제외한 23일이 성실영업시간인 5시간에 미달하였고, 그 중에서도 4시간을 미달한 영업일은 총 16일로 전체 영업일의 50%를 초과하는 등 2022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불성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의 2022. 8. 영업일 기준일 평균 수입금은 105,079원으로 동료 근로자의 영업일 기준일 평균 수입금인 177,387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을 제13호증 제58면 참조).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입사 이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시점까지의 기간 중 202. 8.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타 종사원에 비하여 30~40% 정도 영업실적이 낮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도 불성실 근로에 관한 재고용 거절사유는 추상적·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답변서 제18면 참조)

2)

원고가 여객자동차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2022년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의결을 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탈퇴서 짜깁기‘ 내지 ’사문서 위조‘ 등 다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정직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2021. 11. 11. 자 탈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처음 봤고 그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나 짜깁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사용자를 무고·모해할 목적 또는 명예훼손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관련 행정판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관련 재심판정 중 3차 배차정지 및 이 사건 정직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구제신청이나 형사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정직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행정판결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 전력은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

4)

원고는 2022. 9. 22. 오전에 배차를 받으려 하였으나 배가 아파 배차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출고하여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22:38경 부산 남구 소재 X병원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인 랜드로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0. 7. 부산금정경찰서에 원고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금정경찰서는 2022. 12. 19. 원고가 자신이 위임받은 차량을 운행하여 사용개시가 불법으로 보이지 않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23. 3. 2. 불송치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운행하던 차량의 키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납한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운 차량을 배정해 주기 전까지는 원고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데, 새로운 차량이 원고에게 배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법원에 2022. 9. 16.부터 적어도 2022. 10. 중순까지는 근무장소에 출근하였던 사진(갑 제24호증)을 제출하였고, 2022. 11.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자신에게 배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주 뒤인 2022. 10. 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22. 10. 7. 원고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의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에 대하여 무단 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정상 근무를 하라는 취지의 업무명령서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⑤ 원고가 2023. 1. 27.경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신에 대한 배차정지 철회와 배차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과정에 원고의 귀책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자동차불법사용의 혐의를 묻거나 원고가 6개월 이상 무단결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5)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1.부터 2023. 3.까지 정년이 도래한 자들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고용한 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아래 근로자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 문제점이 있다거나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연령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생략>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성실영업시간 미달 등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 등 손실을 입게 된 바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③ 원고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탈퇴서 짜깁기,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라고 주장한 잘못은 인정되는 점, ④ 그 밖에 B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원고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B의 원고에 대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위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