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507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B조합(이하 ‘참가인 B조합’라 한다)는 1979. 5. 9. 설립되어 E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 C중앙회(이하 ‘참가인 중앙회’라 한다)는 F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의 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E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2013. 2. 25. 참가인 B조합에 입사하여 총무과 영업지원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B조합는 2022. 5. 25.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한다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이하 2022. 5. 25. 행한 징계면직을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6. 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G).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H).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1.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