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10. 23. 설립되어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21. 12. 20.경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1>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22. 3. 18. '참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참가인의 계약직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명시대로 2022. 1. 1. ~ 2022. 3. 31.이며 2022. 3. 31.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참가인에게 발송하였다(갑 제4호증의1 참조,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2. 6.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8. 24.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3개월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참가인은 2022. 10.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9.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운전습관이나 품행단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계약기간을 3월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후 문제가 없으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참가인과 사이에도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3월(2022. 12. 22. ~ 2022. 3. 21.)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다만 참가인의 요구로 참가인의 배우자 명의로만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 그 후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로는 4대 보험 신고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어 위 계약서를 폐기하고 참가인 본인 명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그 작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21. 12. 22.부터 E회사 F연구소와 서울 사이의 통근버스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F연구소에 근무하는 통근버스 기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과 관련하여, 원고의 담당자인 팀장 G이 근로계약서 기본 양식을 기사들에게 교부하면, 기사들이 위 양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고, 이를 G이 다시 원고 본사에 제출하면 법인인감 날인 등을 거쳐 계약서를 완성한 후 버스기사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2. 1. 4. 원고의 담당자인 팀장 G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양식 2부에 자필 기재를 한 후, 이를 G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부사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을가 제3호증 참조).
참가인은 2022.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였다(을 가 제4호증 참조).
습기간을 말씀하시고. 5) 참가인은 2022. 2. 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팀장 G과 통화를 하였다(을가 제6호증 참조).
원고 대표이사는 2022. 2.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3월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문자메시지 영상을 통하여 제시하며,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참가인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3월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2022. 1. 5. 근로계약서 초안 2부를 작성하여(그와 같이 참가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위 계약서 초안을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이를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위 계약서가 모두 참가인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적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폐기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는 위 계약서 초안 작성 전날 참가인과 통화하면서 '참가인 명의로 하나 쓰고, 배우자 명의로도 하나 쓰라'고 말하였으며, G 역시 2022. 2. 4. 참가인의 '제가 B(참가인) 거로도 작성하고 제 처 이름으로도 작성했었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계약서는 참가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 1부씩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서가 참가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 없다거나 그 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이 3월(2022. 12. 22. ~ 2022. 3. 21.)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원고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G은 위 '예'라는 답변이 근로계약서가 2부 작성되었다는 취지이지 참가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 1부씩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 G 녹취서 제5쪽), G은 2022. 2. 4. 재차 이어진 참가인의 '근데 회사에서는 왜 한 부만 제 처 이름으로만 돼 있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두 부 제거를 제일 먼저 작성하고 전화와 가지고 부사장한테 처 거도 작성하라고 해서 그 두 부 작성한거거든요.'라는 진술에도 참가인의 진술을 지적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으며, G은 현재도 원고의 직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 명의로만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G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존재하고(제7조 제1항), 그에 따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버스기사들과 3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 중 처음 3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과 그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3월인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원고 대표이사도 2022. 1. 28. 참가인에게 '(3월간) 별다른 일이 없으면 1년 간 계약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효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그 중 3월이 수습기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발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발언의 취지는 3월간 문제 없으면 1년 계약을 새로 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1년 간 계약한 거'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한편, 수습기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이 '수습기간의 근거가 무엇이냐. 근로계약서에 그런 말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원고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에 그게 없더라고 우리가 면접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만 답변을 하였고, 원고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80%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제7조 제3항) 원고는 처음부터 급여 전부를 수령하였던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버스기사들과의 근로계약서(갑 제6, 9 내지 11호증)나 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의 기재 역시 다른 당사자들의 것이거나 다른 회사관계자들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역시 3월로 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있어 3월로 근로계약을 하는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설령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기재를 해고사유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3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참가인이 거부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