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5. 7. 1. 원고에 입사하여 2021. 2. 1.부터 공제사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2021. 7. 14.부터 2021. 7.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민원감사를 실시하였고,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등을 파면 등의 징계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요구'라 한다). 그중 참가인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1. 11. 30.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 민원감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청은 2021. 12. 29.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감사처분 재심의 신청에 따른 결정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의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2. 1. 14. 참가인에 대하여 2022. 1. 15. 자로 직위해제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2. 6. 2.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인사위원회는 2022. 6. 22. 참가인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2. 7. 6.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참가인은 2022.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22. 7. 6. 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20. 모든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D).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
참가인에 대한 징계시효는 원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의 통보를 받은 2021. 12. 29.까지 정지되었으므로, 위 2021. 12. 29.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22. 6. 2.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건 처분 요구 및 이 사건 재심의 통보에 각 첨부된 서류들과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에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징계시효의 만료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 사건 재심의 통보를 받은 날까지 정지되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의 징계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공공감사법 제24조 제2항은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 · 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징계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과 징계시효 자체가 정지된다는 것은 서로 명백하게 다른 내용이다.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제1항(징계시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원고 인사규정 제53조 제2항 및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55조 제2항 역시 마찬가지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나아가 위 규정들의 취지는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권자가 경한 징계처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감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번에 적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들이 징계시효의 진행 자체와 본질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공감사법 제24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 · 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효기간의 만료' 또는 '남은 기간' 등을 언급하고 있는 위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감사의 진행과 무관하게 징계시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위 규정은 단지 감사도중에 징계시효가 만료되거나 징계시효의 도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감사가 종료된 경우 적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별히 징계시효의 만료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다. 만일 이와 달리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징계시효가 정지된다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위 규정과 같이 감사 도중에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된다.
공공감사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는 감사결과 통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도 재심의 기간 동안 징계시효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단지 재심의 결과 통보가 징계시효 만료 이후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공감사법 제25조 및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5조에도 징계시효의 정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인사규정 제53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근거로 참가인에 대한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징계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수사는 이미 종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인사규정의 조항들을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징계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아울러 공공감사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징계시효의 만료일은 재심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심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시 6개월의 징계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의 문언 자체에 반한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53조 제1항은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안 날은 이 사건 처분 요구를 받은 2021. 11. 1.이다. 원고가 재심의를 신청하여 이 사건 재심의 통보를 받은 2021. 12. 29.에는 아직 위 2021. 11. 1.부터 기산한 6개월의 징계시효가 만료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게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통보 시점과 무관하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시효는 위 2021. 11. 1.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만료한다.
소결론
따라서 징계시효의 만료로 징계권이 소멸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