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8. 11. 20. 설립되어 경기 부천시 D, 3층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2014. 9. 1.부터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2. 1. 이 사건 센터가 참가인의 산하시설로 전환되면서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그 무렵부터 참가인의 관리이사 및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에게 2022. 3.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투서와 관련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가 2022. 3. 21. 개시됨을 알리면서, 2022. 3. 22. '감사요청에 따른 긴급 인사조치서를 전달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2. 3. 29.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2022.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2022. 4. 8. 제2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 해고의결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9. 10. 24. 참가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제2차 임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안도가결되었다.
참가인은 2022. 4. 8. 원고에게 '근무태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장의 근무시간 허위 등록의 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조치의 건'을 이유로 '시설장 해고통지서'와 참가인 정관에 따라 '이사 해임통지서'를 서면으로 각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2. 7. 5.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가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관리이사로서 보수에 관하여 참가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2020. 2. 14.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이사장의 결재 없이 월 급여를 무단 인상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약 23,487,400원 상당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참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위 불기소결정은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통상 시설장의 급여 수준인 월 350만 원에 비하여 높은 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은 원고가 참가인의 등기임원으로 위임사무를 집행한 대가로 매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9. 10. 24. 참가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관리이사(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사회의 안건 결정 및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참가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참가인의 지출결의, 법인 예·결산, 대외 공시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등기임원 변경사항 보고 기안서 등을 원고의 전결로 처리하는 등 참가인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 법인의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인다(참가인 정관 제18조, 제22조 등 참조).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심문회의에서 '외부에서 업무를 볼 때도 많이 있었으나 출장이나 외근 등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2021. 5.부터 2022. 3.까지 정시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무시간은 고정적이 아니라 신축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2020년에는 누구의 결재도 받지 않고 40일이 넘는 연차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근거규정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2조를 제시한 것은, 이 사건 센터 시설장의 해고에 관한 내부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의 규정을 참고하였기 때문일 뿐 원고가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관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참가인의 징계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참가인 이사장의 지시로 F병원의 비정규직 급여 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센터의 결산내역을 참가인에게 매월 보고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병원은 참가인 이사장 명의의 개인종합병원으로 참가인 법인과는 무관한 병원이어서 위 병원의 비정규직 급여 산정 업무는 원고가 참가인의 관리이사나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가 아니고, 이 사건 센터의 결산내역은 원고가 위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참가인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 대리인'으로서 참가인의 법인 사무국, 이 사건 센터, H재가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서도 원고가 '사용자 대리인'의 지위에서 스스로 작성한바 임금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았다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것은 최초 참가인에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다가 등기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