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원고는 2023. 4. 18.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의 허위 기재가 있을 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문의하여, 2023. 4. 24.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행정청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원고는 2023. 7. 21.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2024. 4. 24. 원고에게 한 답변에 대해서 증빙 검증이 가능한 고용주 신고절차를 수립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B).
피고는 2023. 9. 22. 원고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 심판 청구를 각하(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결의 위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의무이행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신청을 한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의무이행심판이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 신고절차를 수립하는 행위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주 신고절차의 수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23. 7. 21. 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판사 조민식 조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