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5. 9. 원고와 계약기간을 '2022. 5. 9.부터 2023. 5. 8.까지', 근로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5. 9.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3. 1. 의사 E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그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이사 F(이하 '원고 대표자'라 한다)의 부친인 G 고문은 2023. 3. 6. 참가인과 대화를 하던 중 '2023. 3. 9.까지만 근무하고, 정산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은 2023. 3. 9. 원고 대표자와 면담을 하면서 G 고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각주1>
참가인은 2023. 3. 10.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3. 3. 14.부터 의료법인 H이 운영하는 'I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3. 3. 2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22. 10.경 급여부터 해고일까지의 임금 총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2023. 3. 30. 참가인에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에게 이직하는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당직 업무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퇴직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23. 4. 14. '2023. 3. 10.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31. 'G 고문에게는 인사권이 없고, 원고 대표자는 참가인에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7. 'G 고문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50,833,313원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이라 한다)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G 고문에게는 참가인을 해고할 권한이 없고, 원고 대표자는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원고 대표자는 2023. 3. 9. 참가인에게 '인사 결정 권한은 G 고문이 아닌 자신에게 있으며, 참가인이 계속 근무하는 거라면 근무조건을 이야기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근무조건을 협의하였으나, 참가인은 2023. 3. 10. 임의사직을 하였다.
설령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은 참가인이 지급받은 월급 액수를 실제와 달리 산정하였고, 참가인이 해고기간 중인 2023. 3. 14.부터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의료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다.
G 고문이 원고 대표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 고문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으로, 고문의 지위에서 원고 대표자에게 조언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G 고문이 종전 원고 대표자인 K 이사와 함께 참가인에 대한 면접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G 고문이 참가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과 원고 대표자 사이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원고 대표자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 고문이 2023. 3. 6. 참가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해고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원고 대표자의 추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 대표자는 2023. 3. 9. 참가인의 해고 여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참가인에게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에 계속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이직을 할 것이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다음 날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다음날까지 참가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23. 3. 9. 원고 대표자와 위와 같이 근무조건 변경 등에 관한 대화를 한 이후 원고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였고, 2023. 3. 10.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을 하지도 않았다.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G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 고문과의 갈등 때문에 이 사건 병원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적극적으로 참가인에게 출근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대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23. 3. 10.부터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고, 며칠 후 참가인의 숙소에 가보니 모든 짐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 원고 대표자의 근로조건 변경 등에 관한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각주1) 참가인을 가리킨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