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9. 9. 7. 설립되어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관광숙박업(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4. 3. 28.부터 2000. 10. 13.까지', '2005. 6. 28.부터 2014. 3. 31.까지', '2016. 11. 29.부터 2019. 3. 31.까지', '2019. 11. 29.부터 2022. 3. 25.까지'의 각 기간에 참가인 회사의 감사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원고는 2022. 3. 25. 감사 임기가 만료되었고, 참가인은 2022. 4. 5. 원고에게 감사임기가 2022. 3. 25. 자로 만료되어 퇴임되었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임'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8.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참가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9.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9.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3. 3. 2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0. 1.경 참가인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아버지였던 망 D과 사이에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리고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정해진 근무장소(사무실 2층)에서 출 · 퇴근을 하였고, 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감사 직무와는 별도로 참가인 공동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영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의 「취업규칙」및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계속하여 근로자로 재직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3, 5, 내지 7, 9, 10호증, 을나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참가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감사 재직내역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취업규칙」(2015. 3. 1. 시행) 제48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년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는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이 되며 직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정년이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E생)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55세가 된 2010. 2. 25. 이후에도 오랜 기간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위 규정상 정년을 초과한 나이에도 계속 감사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등기 감사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의 창업주인 망 D의 아들이고, 현 공동대표이사인 F의 동생이자 현 공동대표이사인 G의 작은 아버지이며, 참가인 발행주식의 36.5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바, 참가인을 경영하는 측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결혼식 계약 서류 및 2017. 1. 16. 자, 2017. 2. 17. 자, 2017. 3. 2. 자, 2018. 2. 23. 자, 2018. 11. 30. 자 각 기안용지에 원고가 중간결재자로서 사인 또는 날인을 하였음을 근거로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결혼식 계약 서류 및 위 각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원고가 중간결재자로 들어가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11. 3. 3., 2011. 3. 28., 2016. 2. 29. 각 개최된 이사회에 감사의 지위로 참석하였고, 위 각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로서 날인을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법인카드로 매월 약 5,000,000원을 결제하였는바(결제 내역 중에는 병원, 약국 등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존재한다), 참가인 회사 내에서의 원고의 대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980. 1.경 참가인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아버지였던 망 D과 사이에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1980. 1.경부터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5,5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약 43년간 금액 증가 없이 고정된 금원을 수령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급여의 성격에 반한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감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돈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참가인의 주장처럼 경영진 일가에 대한 품위유지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정해진 근무장소(사무실 2층)에서 출 · 퇴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있는 총 3개의 주차장(로비 앞 정문 주차장, 제1 주차장, 제2 주차장) 중 로비 앞 정문 주차장은 주로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제1 주차장은 주로 대표이사의 법인차량 등이, 제2 주차장(별도로 지급되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은 주로 직원들이 각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1. 1. 1.부터 2022.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제1 주차장에 원고의 법인차량이 입 · 출차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2 주차장의 리모컨을 교부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출 · 퇴근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실제로 출 · 퇴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 관련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았고, 영업에 필요한 호텔 직원의 관리 업무도 수행하였기 때문에 주로 로비 앞 정문 주차장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로비 앞 정문 주차장은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대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제1 주차장 및 제2 주차장이 로비 앞 정문 주차장보다 원고의 근무장소(사무실 2층)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로비 앞 정문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실제로 출 · 퇴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