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6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19. 참가인이 운영하는 D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야간 당직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 참가인으로부터 입사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당하여 이를 거부하자 각종 불이익을 주었고, 결국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1개월 근무 구인공고와 달리 원고와 사이에 몇 개월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얘기되었고, 참가인이 의사 고용 공고를 낸 것을 원고가 알 수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원고의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에 마지막 근무일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해고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그 전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원고가 계약서 또는 사직서에 서명을 해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잘못되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병원의 원고 전임 당직 의사가 2022. 2. 15.자로 참가인에게 사직을 통보하자 참가인이 2022. 1. 15.과 2022. 1. 29. 각 의사 구인사이트인 E에 구인공고를 하였고, 위 구인광고 상에 근무시간 내지 급여 조건(협의 후 결정)은 있었지만 특별한 계약기간 제한은 없었다.

2)

참가인이 위와 같은 광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자 2022. 2. 7. 다른 병원의한의사 원장을 통해 한의사 구인사이트인 F에도 1개월 단기 당직의 구인 공고를 하였다. 위 구인광고 상 근무기간은 '2. 19.부터 1개월(종료시점 협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급여 역시 일급(평일 25만 원, 토요일 35만 원, 일요일 40만 원) 형식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22. 2. 7. 참가인에게 전자메일로 입사지원을 하였고, 2022. 2. 10. 원고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2022. 2. 19. 입사하였다. 원고의 후임 당직 의사 G은 2022. 2. 21. 이 사건 병원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참가인이 2022. 2. 22. G에 대한 면접을 보았다.

4)

참가인은 2022. 2. 28. 원고에게 2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고 전자메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다.

5)

원고의 후임 당직의인 G은 2022. 3. 6.과 2022. 3. 24. 출근 여부 및 업무 파악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22. 4. 9.자로 입사하기로 하였다.

6)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이 2022. 3. 21.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2. 4. 6.자 계약종료일을 고지하였다.

7)

참가인이 2022. 3. 25.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급여가 면접 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였고 참가인은 2022. 4. 5. 근무기간(2022. 2. 19. ~ 2022. 4. 6.)을 명시한 원고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에게 그 수령 전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그 제출을 거부한 채 재직증명서를 수령하였고, 2022. 4. 7. 당직실에서 개인물품을 가져갔다. 8) 원고는 2022. 4. 9. 이 사건 병원에 나온 후 참가인이 지문을 삭제하여 출입하지 못하자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기까지 노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가)

이 사건 병원에 F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다. 한 달 공고 내용을 보고 면접을 갔는데 면접 시 2-3개월 혹은 3-4개월 더 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참가인은 계약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면 단기 근무시보다 급여가 월 150만 원 ~ 2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근무 중 위 입사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은 급여 항목의 이견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명시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인지 몰랐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귀찮게 할 것 같아 위 계약종료일에 이의를 하지 않았고, 당직실에 있는 개인물품을 가져가긴 했으나 전부를 가져간 것은 아니며, 원고의 후임 당직의가 이 사건 병원에 왔던 것도 몰랐다.

10)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가)

한의사는 야간 응급 대처에 한계가 있어 3-4개월 채용이 어렵다. 다만 후임을 뽑는데 시간이 필요해 원고 채용 시 한 달 조금 넘게 근무할 수 있다고 한 적은 있다.

나)

원고와 면접 시 계약기간을 후임자 채용 시까지로 합의하였기에 그 계약 종료일을 알 수 없어 원고 채용 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재직증명서 발급은 계약기간 종료일을 공란으로 둘 수 없어 원고의 재직증명서 요청 시 재직기간을 2022. 4. 6.까지로 명시하여 발급한 것이다.

다)

2022. 3. 21. 원고에게 계약기간 종료일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2022. 4. 6. 면담 시 원고 스스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말하였다. 한의사와 후임 양방 의사의 인수인계가 어려워 원고에게 후임자 면접사실을 말해주지 못하였고 확정되면 얘기하려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양방 당직의를 구하기 전까지만 한 달 내지 그 보다 조금 더한 한시적 기간을 정해 체결된 것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후임인 양방 당직의를 구하게 되면서 처음 예정하였던 것과 같이 그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인바, 이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참가인은 처음부터 양방 당직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급하게나마 임시로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한방 당직의를 구하는 광고를 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기에 근무기간에 있어 처음부터 1개월 정도로 제한을 두게 된 것이고, 급여에 있어서도 양방의와 달리 일급 형식으로 공고하는 차이가 있었다.

2)

원고는 처음 계약 당시 3-4개월 이상의 논의가 있었다고 하나 공고상으로도 1개월 내지 약간 남짓한 정도의 기간을 추가하는 논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의 입사 직후 곧바로 2022. 2. 21. 후임 당직의의 입사지원을 받아 2022. 2. 22. 면접까지 보았다고 할 것이다. 그에 기해 근로계약서 상 처음부터 계약종료일을 기재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원고의 입사 후 근로계약서의 마무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의 후임 당직의가 2022. 3.경 답사를 오게 되었고 2022. 4. 9.부터 출근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참가인이 자연스럽게 2022. 3. 21. 원고에게 2022. 4. 6.자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원고 역시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것은 없으며, 2022. 4. 7. 당직실의 개인물품까지 챙겨가기에 이르렀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계약 종료기간을 2022. 4. 6.로 기재한 것이고 원고가 계약 종료일에 대하여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당시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주장 취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장이 불분명하나 대체로 1개월 이상의 좀 더 장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후임 당직의 채용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 종료일이 정해진 것인데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등에 비추어 이는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가 아닌 일방적 해고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 주장과 같은 보다 장기 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처음부터 후임 양방 당직의 채용을 전제로 한 한시적 임시 계약이었음에 관하여 원고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것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