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61981 판결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 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 5. 21.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없고 조합원 수는 약 300명이며, 원고 회사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각 사업장에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 8. 17. 원고 등 33개 회사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그중 원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유는 ①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원고가 2022. 5. 19. 체결한 2022년 단체협약서의 제4호 제1항,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항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명시한 것, ② 원고가 2022년 임금협정서의 제5조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정년이 도과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만 5호봉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 ③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가 단체협약서 요구서 및 버스 외부 광고비 관련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 ④ 원고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버스 외부 광고비 수익금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 ⑤ 원고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 공간 및 집기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8.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가 2022. 5. 19. 체결한 2022년단체협약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조항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버스 외부 광고비 수익금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을, 나머지 시정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 6. 및 2023.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8.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하여, 초심판정 중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외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며,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한 기간 내에 성실히 협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위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으로 인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