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624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7.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9. 2. 12.부터 2022. 2. 11.까지는 E노동조합 F분회의 위원장을, 2022. 2.경 E노동조합을 탈퇴하고 G노동조합에 가입하여 G노동조합 H분회의 분회장을 맡았으며, 2022. 6. 18.부터 2023. 4. 19.까지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 J지부 F분회(이하 ‘H분회’라 한다)의 분회장을 맡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2. 10. 4. B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단체협약 제40조 제4항에 따라 정직 1개월(정직기간: 2022. 10. 11. ~ 2022. 11. 9.)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와 I노조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한 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양정상의 하자가 없고, B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와 I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6. 초심 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B는 징계 과정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상벌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상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B는 징계처분 설명서에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이나 판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B는 징계 과정에서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은 노동조합 J지부 분회장이었던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2019. 4. 29. E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11. 1. I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2. 8. 23. 20:30경 B의 택시(차량번호 3 생략)를 운행하던 중 제주 노형동 본죽사거리 북측 50m 지점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최종 자차 수리비 3,338,576원, 대물 공제금 5,285,200원, 대인 피해 6명에 대한 공제금 7,980,980원 등 총 16,604,756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3)

B는 2022. 9. 14.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2022. 9. 19.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상벌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 공문에는 징계사유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3중 추돌사고 야기, 자차수리비: 3,189,630원, 대인피해: 경상 6명, 대물피해: 피해 1차량 마티즈(차량번호 1 생략) 폐차, 피해 2차랑 K7(차량번호 2 생략), 수리비용 2,20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22. 9. 15. H분회장 명의로 B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취업규칙이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문을 보냈다.

5)

원고가 2022. 9. 19.자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자 B는 2022. 9. 20. 원고에게, 원고가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였으므로 노측 상벌위원 2명을 위촉하여 2022. 9. 26. 10시에 개최될 예정인 상벌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참석자 명단을 “징계대상자 원고, 노측 상벌위원 2명, 사측 상벌위원 2명”으로 기재하였다.

6)

원고는 2022. 9. 21.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가 취업규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상벌위원회 개최를 다시 통보해줄 것과 노측 상벌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원고가 아닌 I노조 J지부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7)

I노조는 2022. 9. 21. 원고에게 노측 상벌위원으로 I노조 J지부장 및 사무국장 2인이 상벌위원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2022. 9. 26. 개최 예정인 상벌위원회는 위 원들의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2022. 9. 30. 오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8)

B는 2022. 9. 23.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고, 2022. 9. 26. 개최 예정이었던 상벌위원회는 노측 상벌위원들의 일정상 참석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I노조 J지부의 요청에 따라 2022. 9. 30.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9)

B는 2022. 9. 30. 14:00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측 위원으로는 K 이사와 B가 위촉한 외부 위원 1인이 참석하였고, 노측 위원으로는 I노조 J지부 사무국장만 참석하였고, 지부장은 사전 통보 없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10)

한편, B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외에도 2022. 10. 18. 원고가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1주일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 위 정직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초심, 재심 모두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위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725,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누37789로 계속중이다).

나.

징계절차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그와 같은 징계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B가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는 상벌위원회 개최 이전 미리 원고와 I노조 측에 그 개최 및 참석을 통보하였고, I노조는 상벌위원으로 누가 참석할 것인지를 B에 미리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I노조 상벌위원인 택시 지부장은 위원으로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말에 사전 통보 없이 상벌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B가 원고 및 I노조 측에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한 이상 B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벌위원회 구성 및 협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B는 상벌위원회 개최 이전 미리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자료 제출 및 위원회 참석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상벌위원회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었다.

3)

원고는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2022.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에 의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이상,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 규모와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는 징계 과정에서 원고의 요청대로 근로자 측 상벌위원 2인을 지정하여 상벌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고, I노조의 요청으로 상벌위원회 개최 일시도 변경하는 등 원고 측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