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3. 13.부터 2021. 9. 5.까지 양주시 B 소재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
피고는 2021. 4. 21.부터 2021. 11. 19.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 합계 12,029,790원, 고용보험료 합계 2,745,460원, 산재보험료 합계 1,239,5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0. 3. 30. 참가행정청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가 2020. 10. 19. 피고와 참가행정청에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③ 원고가 2021. 3. 11. 참가행정청에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피고와 참가행정청에 C의 사업주로서 각종 권리·의무를 신고하였고, C의 설립신고를 한 이후 소멸신고를 할 때까지 이 사건 각 처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C의 실제 사업주를 원고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보험관계의 신고를 하는 경우 피고나 참가행정청으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거나 사업장의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가 스스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의에 의하여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였는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를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C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이고, 피고가 실제 사업주를 확인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