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0. 11. 9. 참가인 공단과 계약직 근로계약(계약기간: 2020. 11. 9.부터 2021. 11. 8.까지)을 체결하고, 참가인 공단 내 산모건강증진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산후조리원 피부관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참가인 공단은 2022. 10. 24. 근로계약을 한 차례 연장(2021. 11. 9.부터 2022. 11. 8.까지)하였고,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2022. 11. 8.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9.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1호증, 을가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참가인 공단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3, 6 내지 8호증, 을가 제3, 5, 7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 공단의 모집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센터 산후조리원 피부관리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나, 참가인 공단의 피부관리사 채용공고에는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 없고, 원고와 참가인 공단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 공단의 계약직관리내규 제12조에는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 공단의 계약직관리내규 제11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계약직은 60세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직의 근로계약 연장 상한에 대한 규정일 뿐,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참가인 공단에 입사한 다수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 공단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센터장으로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 공단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것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14. 3.경 산후조리원을 개관하면서부터 채용하여 4년간 근무를 한 피부관리사와 조리사를 2018년 정부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적이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 없다. 간호인력 외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공단은 이 사건 센터장의 의견을 받아 산후조리원 피부관리(얼굴) 서비스 유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산후조리원 피부관리 업무가 산모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고, 산모에게 도움이 되는 가슴관리(울혈, 유선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