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8. 선고 2023구합6640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0. 수학 및 과학 과목의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강사 약 330명과 용역계약 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강사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참가행정청 성남지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초등부 및 중등부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7. 4. 원고에게 2019년도 보수총액 조사부과 사전통지(산재보험료 51,256,910원, 고용보험료 117,684,250원), 2020년도 보수총액 조사부과 사전통지(산재보험료 60,733,330원, 고용보험료 160,299,210원), 2021년도 보수총액 조사부과 사전통지(산재보험료 69,268,240원, 고용보험료 190,536,480원)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7. 30.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649,770,853원<각주1>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10.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행정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14.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참가행정청이 아니라 피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23. 3. 6.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르면 피고가 종전 참가행정청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피고가 되어야 하고, 설령 참가행정청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가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참가행정청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늦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행정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2022. 10. 18.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참가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1, 을나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행정청으로부터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가 발송하는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과 행정심판은 해당 고지처분을 한 피고 관할 지역본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참가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해당 행정심판단계에서 피청구인을 참가 행정청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피청구인을 직권에 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고 하여도 재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경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경우 소 제기 시점을 처음에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행정청 성남지사에 의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고, 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사유 및 1차조사 및 2차조사, 재조사결과 통지 등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참가행정청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위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참가행정청이라 할 것이고, 참가행정청의 위와 같은 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등은 충분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곽동준 김형준

각주1) 부과·고지금액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금액으로 특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