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6. 3. 16. 원고에 입사하여 광양제철소 제선설비부 고로정비 섹션에서 전기정비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2. 9. 22.자 징계위원회 및 2022. 10. 31.자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2. 11. 7. 참가인이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렀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2022. 10. 11.자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이 사건 면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참가인은 2019. 11. 19. 원고로부터 ‘지각 3회, 무계결근 1회, 근무시간 중 수면 2회 및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게임 적발 3회 등’ 근무를 태만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이하 ‘종전 정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내지 2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 고의의 정도, 종전 징계전력, 반성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는바, 이 사건 면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갑 제24, 25, 3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고 출근하거나, 연가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전년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참가인이 2017년도로부터 이월된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예비군 비근무를 신청한 사실, 참가인이 2022. 5. 25. 1회 지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복무관리지침 제5조, 제6조를 위반한 행위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예비군 비근무 신청은 현행법에서 인정된 참가인의 권리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예비군 비근무를 승인한 것은 현행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참가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예비군 비근무를 신청한 사실이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서는 예비군 비근무 신청 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최소한 회사에 보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고, 참가인의 이 부분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7년도에서 이월된 예비군 훈련인 사실을 모르고, 예비군 비근무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예비군 훈련 안내문의 제목이 ‘동미참 이월 훈련안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도 이월훈련 대상자는 전국단위 훈련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은 해당 예비군 훈련이 2017년도에서 이월된 예비군 훈련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예비군 비근무를 신청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제1, 2 징계사유가 동일한 내용의 징계사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후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2 징계사유는 예비군 비근무 대상이 되지 않는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예비군 비근무를 신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참가인의 비위행위 태양이 다르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제1, 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후 예비군 비근무에 관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거나, 이월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예비군 비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종전 정직처분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전 정직처분에서의 징계사유보다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이 종전 정직처분을 받고도 계속 근무를 태만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종전 정직처분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는 1회 지각행위 뿐이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근무태만에 대한 지적을 받아 다수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수차례 면담과 교육을 받았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
원고의 상벌지침 제27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권고해직, 징계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2] 비위유형별 양정기준은 ’근면 성실한 복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면직-권고해직‘을, ’비위가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고해직-감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면직은 원고의 양정기준 범위를 벗어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