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근거하여 2020. 5. 6. 설립되어 원주시에서 위탁받은 도시교통(공영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간현관광지․추모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도시환경(가로청소,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등) 등의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참가인은 2020. 7. 1.부터 원고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9. 7. 부당하게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되고, 2022. 10. 12.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7.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그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각주1>
이에 대해 원고와 참가인 모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7. 이 사건 직위해제도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그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각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원고의 취업규정, 인사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참가인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겸직허가 없이 E축제위원회 위원장(이하 E축제를 ‘축제’, E축제위원회 위원장을 ‘축제위원장’이라고만 한다)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에 대해 겸직금지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적법하고, 참가인은 이미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있어 겸직금지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축제위원장직을 겸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도 적법하다.
참가인
축제위원장은 계속적 업무가 아니므로 겸직허가대상이 아니고, 실제로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3회 작성․제출한 것 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으며, 위 지원신청서 제출은 원주시 예산편성을 위한 행위이고, 근무시간 외 원주시에 이메일로 제출하여 본연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겸직금지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어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같이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승급이 제한되고 보수도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8년 및 2019년 축제위원장이었다. 2018년에는 축제가 개최되었으나, 2019년에는 돼지콜레라 열병의 확산으로 축제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원주시 가로청소 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가로청소가 원고 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특별채용 형태로 2020. 6. 1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가로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축제위원장으로서 2020. 9. 2. 2021년 개최될 축제(기간 2021. 8. 5.부터 10. 10.까지)에 대하여, 2021. 8. 30. 2022년 개최될 축제(기간 2022. 9. 5.부터 10. 10.까지)에 대하여, 2022. 8. 18. 2023년 개최될 축제(기간 2023. 8. 1.부터 9. 9.까지)에 대하여 각 원주시에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의 지원신청서(여기에는 각 5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사업자소개서, 공익활동 실적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각 사업계획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를 제출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축제는 개최되지 않았다. 2023년 축제위원장은 참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2023년 축제는 2023. 11. 3.부터 11. 5.까지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축제위원회는 2023. 9. 19.경 원주시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20. 12. 24. F단체원주지역본부 지부장으로 ‘노동조합 활동 지원 및 지역 노동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을 기재하여 겸직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2. 29.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원고의 정관 제20조, 취업규정 제13조에 따라 겸직을 허가하므로 공단 일반직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허가 후에도 직무능률 저해 금지, 공단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금지,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 등 겸직허가 기본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위반시 겸직허가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겸직기간을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2022. 8.경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참가인이 축제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원고는 2022. 9. 1.경 축제위원장 직위가 겸직허가의 대상이라는 취지의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고, 2022. 9. 19.경 행정안전부로부터도 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질의에서 실제로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을가 1호증의 46쪽 참조).
원고는 2022. 9. 2.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겸직금지의무위반(E축제위원장 겸임 : 2018년부터 현재까지)”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22. 9. 7. 이를 이유로 ‘2022. 9. 7.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를 기간으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9. 29. 참가인에 대해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10. 12. 해임처분(이 사건 해고)을 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11. 4.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2021. 6. 28.경 마련한 ‘겸직허가제도 운영 세부지침(안)’(갑 7호증)에는 “직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겸직허가제도의 목적이고, “직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하며, 겸직허가 신청에 앞서 신청자가 주장한 업무성격, 보수,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 및 판단”하는 것이 겸직허가제도의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세부지침(안)은 ‘3. 영리업무 및 금지요건’ 부분에서 ’겸직금지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2. 1. 3.경 위 겸직허가 제도운영 세부지침(안) 등을 첨부하여 겸직허가제도를 소속 직원들에게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16, 18 내지 23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5, 6,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하면 겸직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는 비위 정도나 과실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파면부터 정직까지 가능하므로 일응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 위에서 본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및 취지는 물론 이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침익적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파면 등 중징계의결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참조. 그 밖에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및 규정의 취지․목적과 해당 업무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등도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2020. 7. 1. 이후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시인 2022. 9. 7.까지 축제가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비록 참가인이 2020. 9. 2., 2021. 8. 30. 및 2022. 8. 18. 각 원주시에 축제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에서 맡은 가로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참가인이 가로청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가로청소업무에 계속 종사한다고 하여 업무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7. 1. 이후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시까지의 기간 동안 축제위원장 직무는 지방공기업법, 원고의 정관, 인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축제위원장이 겸직허가대상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참가인이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받은 위 각 의견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축제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받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에 대한 원고의 질의 내용 자체가 ’원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자생단체로 구성된 축제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연 1천여 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축제를 연 1회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거나 ’축제 개최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답변 또한 참가인이 축제위원장으로 실제로 축제 준비에서부터 개최, 운영까지의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평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급을 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제1호),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으며(제25조), 봉급이 감액되며(제48조), 위험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제49조 제3항). 또한 원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승진도 할 수 없고(제35조 제1항 제2호),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된다(제3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이와 같이 직위해제로 인하여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고, 이러한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이 사건 재심판정에 기하여 2023. 5. 28. 참가인이 복직하면서 그 동안 미지급되었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해고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 사유 존부에 대한 기준 시점
원고는 2022. 10. 12. 참가인에 대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E축제위원장 겸임”이 겸직금지의무위반임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갑 15, 16, 20, 21호증 각 참조), 참가인은 2020. 7. 1.부터 원고 소속으로 근로하였으므로, 2020. 7. 1. 이전의 사유는 그 자체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참가인이 원고에서 근로하기 시작한 이후의 사유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한편 이 사건 해고사유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므로, 2020. 7. 1.부터 징계의결 요구시(2022. 9. 2.)까지(그 직후인 2022. 9. 7.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있었으므로, 편의상 직위해제시까지로 표현한다)의 기간 동안 참가인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판단대상임이 분명하다.
구체적인 판단
2020. 7. 1. 이후에도 참가인이 축제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2020. 9. 2., 2021. 8. 30. 및 2022. 8. 18. 각 원주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각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등에다가 참가인의 업무, 참가인이 축제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 실제 축제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또는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20. 7. 1.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시까지 축제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장의 직무가 겸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일부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맡은 축제위원장은 G면에 소재하는 20세에서 55세 사이의 주민들이 회원인 G면 청장년회의 회장이 맡는 당연직으로 참가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G면 청장년회장을 맡으면서 축제위원장을 함께 맡게 되었다. 무엇보다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2020. 7. 1. 이후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있었던 2022. 9. 7.까지, 즉 2020년, 2021년, 2022년 각 축제는 개최되지 아니하여 축제 개최를 전제로 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축제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축제위원장으로서 축제 후원을 위한 후원금 등을 모집하기 위해 기업, 단체 등 여러 기관을 찾아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홍보활동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며, 축제 준비를 위해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참가인의 축제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원고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축제가 개최된 바가 없고, 축제위원회는 구성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축제가 개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갑 15호증인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된 ’겸직허가 사전 검토조서‘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축제 준비기간 동안 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신청 및 정산업무, 축제 소요물품 구매, 축제 운영기금 모금 활동, 축제 진행 등 축제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들이 대부분 공단 근무 시간 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갑 20호증인 징계의결서도 ’2018년부터 축제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거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의 역할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제위원장은 매년 천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하는 등 행사 전반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축제가 개최되지 아니한 2020. 7. 1.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시까지 실제로 축제위원장으로 축제개최, 운영 등에 어떠한 관여도 있을 수 없음이 사물의 본성 내지 조리상 명백하므로 겸직금지의무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할 수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실제 축제가 개최되었으면, 참가인이 담당한 원고 내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참가인이 수행하지도 아니한 축제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전제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이 2020. 7. 1. 이후 3회에 걸쳐 원주시에 축제 진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9년 돼지콜레라를 이유로 축제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가 개최될지에 관하여 확실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9년으로 G면 청장년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 등으로 G면 청장년회의 후임 회장 및 집행부를 선출하지 못하게 된 관계로, 참가인이 축제위원장으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축제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축제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의 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제출을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즉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지원신청서 제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2020. 7. 1. 이후 축제위원장을 실질적으로 겸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실행서‘ 제출행위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별도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9. 23. 자 준비서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계획서가 각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각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사실상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지원신청서와 별도의 직무 내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의 사업계획서가 축제위원회 구성 후 별도로 제출하는 사업실행계획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2020년, 2021년, 2022년 축제를 위한 사업실행계획서가 제출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2023. 9. 19. 축제위원회가 제출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실행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당시 축제위원장은 참가인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20. 7. 1. 이후 참가인이 위 지원신청서 제출 외에 축제위원장으로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각 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으로 인하여 참가인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가인은 2020. 9. 3. 22:16경 2021년도 신청서를, 2021. 8. 30. 18:01경 2022년도 신청서를, 2022. 8. 18. 14:19경 2023년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을나 6호증의 1 내지 3). 2020년 및 2021년에는 근무시간(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17:00까지, 휴게시간은 11:30~ 13:00이다) 외에 제출하였고, 2022년에는 근무시간 내이기는 하나 원고는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근로시간을 일부 면제받은 시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 면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는 별론이되, 참가인이 맡은 가로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겸직금지의무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겸하는 직이 ’직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말한다(원고의 겸직허가제도 운영 세부지침(안)도 직무에 대해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직무란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참가인이 2020. 7. 1. 이후에도 축제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축제위원회는 축제 개최를 위한 한시적인 단체로서 준비기간인 매년 7~8월경에 한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축제위원장은 G면 청장년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일종의 봉사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축제위원장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워 겸직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2016년 등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서 등에 ’축제의 영속성 유지‘ 등 축제 및 축제위원회의 계속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축제위원장 직무가 계속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사유는 2020. 7. 1. 이후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시까지의 겸직금지의무위반 여부이므로 위 기간 내에 겸직금지의무위반이 없는 이상, 2020. 7. 1. 이전 및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축제위원장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는 이 사건 해고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2020. 7. 1. 이후 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외에 축제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겸직허가제도 운영 세부지침(안)에 의하면 겸직허가제도의 목적은 직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겸직금지 요건은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임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내 직무수행에 전념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2020. 7. 1.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시까지 축제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탓에 참가인의 평소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거나,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위 세부지침(안)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금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가 자문을 얻은 법무법인의 답변도 공단 직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겸직허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데, 축제위원장으로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나 그 외 축제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만든 위 세부지침(안)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설령 축제위원장의 지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수행하던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이 2020년 이후에도 축제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 축제위원장으로 수행한 것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제출에 불과하였던 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과중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별지] 각주1) 참가인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