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2021. 6. 24. 설립되어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경영관리 등 병원 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은 파주시 소재의 치과의원으로, E이 대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치과는 2021. 12. 23. 개업하였고, 원고는 2021. 12. 24.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치과에 대하여 세무, 노무, 법무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E으로부터 매월 위탁업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세무·노무·법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21. 5.경부터 원고 대표인 F에게 고용되어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F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부터 이 사건 치과의 치위생사이자 총괄담당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G은 2022년 당시 참가인의 남자친구로,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치과 및 원고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22. 1. 4.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 2. 4. E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의 해고와 재심판정 경과
F, E은 2022. 11. 11. 원고 소속 근로자인 H 팀장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근로계약 제9조 제1항의 ‘치과의원 제규정 및 정당한 업무명령의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해고사유서를 보냈다(이하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해고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6.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는 E이 아니라 원고이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8.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E이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결과적으로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치과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2022. 12. 31.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참가인은 2022. 11. 및 2022. 12.에 상응하는 급여를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판단
참가인의 사용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5호증, 을가 제1, 8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을 지휘·감독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치과의 운영 및 급여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F은 직접 이 사건 치과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될 급여의 구체적 액수를 정하여 G, 참가인에게 급여의 입금을 지시하였다. 또한 F은 참가인에게 “E은 대표 원장이기 때문에 급여 900만 원으로 세무소에 신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E이 치과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관을 갖추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22. 1. 16.부터 2022. 10. 9.까지 이 사건 치과 소속 의사인 L과 M 등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F은 2022. 3.경 참가인과 대화 도중, ‘이 사건 치과에는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없다. 이 사건 치과 소속 직원 N은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온 애이고, N은 내보낼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E 원장님도 이제 정리할 거니까’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해고 이후 이 사건 치과에 근무하였던 의사 O과 근무 중이던 의사 L도 G과 통화 도중 ‘이 사건 치과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이고, 이 사건 치과는 사무장 치과와 다름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치과를 개원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많은 치과를 그대로 인수하면서 E의 재무 상태가 병원을 인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원고의 자금을 많이 투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근로조건이나 고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 역시 E이 아니라 원고 또는 F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22. 10. 21. 참가인의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G과 대화하며 ‘B는 5일 근무 가능하고, 다음 달부터 했음 하고, 기본급 370, 2억 4천 이상시 430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라고 말하는 등 참가인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 또한 F은 이 사건 해고 전날인 2022. 11. 10. E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사유서’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E으로부터 ‘임대계약서를 병원 측에서 보관관리해야 함에도 분실이 된 것인지 고의적으로 제출된 것인지 여부’를 문의받자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계약서를 숨겼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집호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내일 해고사유서를 통보해야 할 것 같으니 원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해고사유서는 F을 ‘이 사건 치과 경영지원대표’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F은 2022. 11. 11.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사유서를 작성한 뒤 H 팀장에게 해고에 관한 내용을 모두 일임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따라 H 팀장이 참가인과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통화한 점 역시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한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자 참가인의 남자친구인 G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G이 기숙사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이 원고가 아닌 G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오피스텔의 반환이 문제되어 참가인을 해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설령 G이 기숙사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G이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이 G의 오피스텔 미반환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치과의 환자들과 다투는 등 불친절하였고 근무지를 여러 차례 이탈하였으며, G을 성추행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고사유는 이 사건 해고사유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2. 12. 31.자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한 의사인 N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11.초 이 사건 치과 상담실에서 F, 참가인, K, N이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이 2022. 12.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위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2022. 12. 31.자로 종료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