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석영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3. 11. 12.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분할·설립된 회사로, 별지 1 목록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위 목록 순번에 따라 ‘제○사업장’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으로 나누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쿼츠 제품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유리제품 가공업’(제1, 2사업장), ‘토석제품 제조업’(제3사업장)이 아니라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각 그 업종 개시일(제1사업장 2003. 11. 12., 제2사업장 2005. 6. 17., 제3사업장 2003. 11. 12.)부터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23.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를 모두 반려하면서 제2, 3사업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각 시기별 작업투입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3회 변론기일에서 제2, 3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위 결정 중 이 사건 각 신고를 반려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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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고용노동부고시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정한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에 부합한다.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위 사업종류 예시표의 예시내용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리제품 가공업’보다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에 더 가깝다.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두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유리제품 가공업’으로 보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피고의 주장
석영유리를 가공한 쿼츠 제품은, 주로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할 때 불순물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유리제품으로, 그 자체가 반도체로서의 전자적 기능을 발휘하거나 반도체의 구성 부분품이 아니므로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석영유리를 가공·성형하는 작업공정을 거치는 이 사건 사업은 ‘유리제품 가공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2022년 제품별 매출액 및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이 쿼츠 제품이 약 90% 내외를 차지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 모두 쿼츠 제품 생산에 가장 많은 근로자가 투입된다.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쿼츠 제품은, 주로 이산화규소(SiO2)로 구성된 석영유리(Quartz Glass)를 원료로 하여 링(ring), 튜브(tube), 보트(boat) 등의 형태로 제조된 뒤 반도체 제조공정 중 식각(Etching, 포토 공정을 통해 웨이퍼 위에 그려진 반도체 회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 확산(Diffusion, 고체 상태의 웨이퍼에 특정 불순물을 주입하여 반도체 소자 형성을 위해 특정 영역을 만드는 과정) 등의 공정에서 웨이퍼<2>나 글래스 기판을 보호하고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된다. 위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쿼츠 제품은 웨이퍼에 일부 흡착되기도 하는데, 웨이퍼에 흡착된 쿼츠는 웨이퍼와 원소기호(Si)를 공유하기 때문에 불순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 공정은, ① 원자재 검사 → ② 표면연마(제품 두께 및 평면 가공) → ③ 워터젯(고압의 물과 연마제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④ 레이저(CO2 레이저빔으로 절단 및 형상 가공) → ⑤ CNC(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단차 면 가공) → ⑥ MCT(다이아몬드 공구로 내·외경, hole, 홈 가공) → ⑦ 랩핑(슬러리를 활용하여 두께 및 평면 가공) → ⑧ 폴리싱(광 연마제를 이용하여 상하면 광을 내는 공정) → ⑨ 검사 → ⑩ 세척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기계를 통한 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완제품의 종류에 따라 용접을 통한 조립 공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유리제조업과 같이 유리소지의 용해, 용융 등의 공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쿼츠 제품의 원료인 석영유리는 이산화규소(Sio2)로만 이루어진 유리로서, 매우 낮은 열팽창계수, 높은 자외선 투과율, 화학적 내구성을 갖는 등 일반 유리와는 성질이 다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별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재해율은 다음과 같고, 재해율이 높은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다수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업종별 요양재해율(근로자수 대비 요양재해자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 사망만인율(근로자수 대비 사망자수를 만분율로 환산한 것)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취합한 원고의 최근 3개년(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요양재해율, 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요 거래처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이다.
원고는 반도체 공정 장비용 쿼츠웨어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2021. 12.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았고, 2023. 7.경 구미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 4. 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증권사의 분석보고서에서 반도체 식각 등의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부품을 실리콘(Si), 실리콘카바이드(SiC), 쿼츠 등으로 소개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아래의 업체들을 경쟁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생산품 및 업종분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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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1, 17, 18, 25, 26, 28, 29, 35, 36, 42호증, 을 제3, 5, 6 내지 8,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계 법령 및 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중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에 관하여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예시하면서, 사업세목으로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리제품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3/1,000이고,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6/1,000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할 때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유리제품 가공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석영유리와 일반유리의 성질 및 제조 공정의 차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쿼츠 제품이 반도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유리제품 가공업’이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열거된 예시에 명확히 들어맞지는 않고,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원료가 ‘석영유리’로서 ‘유리’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이므로, 앞서 본 사업종류 분류기준, 즉 대상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이 사건 사업은 석영유리의 화학적 내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마, 절단 및 형상 가공 등의 공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기계를 통한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있어 유리소지의 용해, 용융 등의 공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유리제품 제조업의 공정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업종별 요양재해율, 사망만인율의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최근 3개년의 요양재해율(0.263) 및 사망만인율(0)은 ‘유리제품 가공업’이 속한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요양재해율 1.01, 사망만인율 1.84)보다 훨씬 낮고, 오히려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 속한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요양재해율 0.21, 사망만인율 0.34)과 유사하거나 이보다도 낮다.
한편, 이 사건 사업 공정에는 용접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유리제품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유리소지의 용해, 용융과는 작업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요양재해율은 용접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가 생산하는 쿼츠 제품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C, D에 납품되고 있다. 위 쿼츠 제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식각, 확산 등의 공정에서 웨이퍼나 글래스 기판을 보호하고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되고, 일부는 웨이퍼에 흡착되기도 한다. 원고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기업으로 확인·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경제활동은 전자제품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의 예시로 전자관용 유리 제조, 전자기기용 유리관 제조, 전자기용 튜브 제조(2차 유리) 등을 열거하고는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분류코드 23129)’에 관하여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제조된 전구용 유리관이나 구, 유리애자 및 절연 부착물, 조명기구용 유리제품, 이화학·위생 및 약제용 유리제품, 벽돌 및 타일, 슬래브 등의 건축용 유리제품, 시계유리, 신호등, 보온병 속의 유리제품 등 기타 산업용 성형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앞서 본 석영유리와 일반유리의 성질 및 제조 공정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쿼츠 제품을 링, 튜브, 보트 등의 형태로 제조하고 있다고 하여 ‘전자관용 유리, 전자기기용 유리관, 전자기용 튜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쿼츠 제품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9)’에서 예시된 ‘기타 반도체장치 전용 부분품 제조’에 보다 가까워 보인다.
반도체 식각 등의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부품인 실리콘(Si), 실리콘카바이드(SiC), 쿼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원고의 경쟁업체들이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 또한 그와 같이 분류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권오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