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728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및 C센터(이하 ‘이 사건 재가센터’라 한다)의 운영자

나.

적발사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재가센터의 시설장(겸직)인 D이 2019. 2. 7.부터 2019. 2. 8.까지, 2019. 3. 20.부터 2019. 3. 22.까지, 2019. 11. 6.부터 2019. 11. 8.까지 해외출국 하였음에도, 마치 D이 위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재가센터에서 정상근무한 것처럼 근무내역을 등록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847,820원을 부당청구

다.

피고의 처분: 2023. 1. 10.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4,847,820원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환수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D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유급휴가 처리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구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고시의 위헌성(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2)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고(제48조),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며(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나(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시설급여기관 등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7개 직종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는데(제66조), 이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4조 제3항).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가 직접 등록한 D의 근무시간에서 D이 해외로 출국하여 현실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던 날(2019. 2. 7.부터 2019. 2. 8.까지, 2019. 3. 20.부터 2019. 3. 22.까지, 2019. 11. 6.부터 2019. 11. 8.까지)의 근무시간을 공제하였고, 이를 토대로 D이 2019년 2월, 3월, 11월에 시설장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거나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D에 대하여 유급휴가 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① 원고는 D의 근무내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총시간(8시간) 근무 8시간 근무 09:00-18:00 주간제외 60분“이라고 기재 및 신고하였는데, D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재가센터는 D에 대하여 2019년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하여 신고한 적이 없었는데 이는 D이 이 사건 요양원의 휴무일에 임의로 이 사건 재가센터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결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D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담당직원의 실수로 D에 대한 유급휴가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겸직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요양원과 재가센터에서 동일하게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재가센터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 역시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하고, 시설장의 겸직이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근무시간이 당연히 중복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요양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반면, 이 사건 재가센터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으므로, 그 겸직 시설장의 구체적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4)

원고는, ‘설령 D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이 사건 고시 제49조)을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사건 고시 제48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48조와 제49조의 문언, 체계 및 연결관계를 고려할 때,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산정은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 관할관청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23누499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고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잉금지원칙 등 위배 여부(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 등이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감액된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1>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시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 인정 여부는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에 한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급여비용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상당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그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른 가산금(이 사건 고시 제59조, 제62조 등 참조)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이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추가배치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인력추가 배치 가산은 특별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그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고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 업무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환수처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업무정지, 위반사실 공표 여부는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을 위헌으로 보아야 할 사정들이라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 방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약받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 등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54조가 개정된 것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시 개정은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나 가산산정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성적 고려가 아닌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 내지 차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급여비용 가산의 수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요건 또는 범위 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헌법상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그 차별에 관하여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즉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등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종사자를 법정 기준에 추가하여 배치하였더라도, 가산금의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전혀 무관한 별개의 위반사항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특정 직종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와 실제로 추가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각 해당 직종 관련 근무가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결국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종사자가 그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수혜적인 가산을 적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