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4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9.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D조합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5. 17. 원고에 입사하여 2018. 10. 1.부터 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8.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구체적 비위행위 순번에 따라 ‘제○항 징계사유’라 하고,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을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31. ‘참가인의 탁구교실 자금 관리와 집행에 일부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F)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원고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금액과 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참가인의 탁구교실 자금 관리와 집행에 일부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참가인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원고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참가인에게만 탁구교실 수익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 존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탁구교실 수익금을 원고에 이전하지 않고 탁구교실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설령 탁구교실 수익금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복지사업 운영지침에 반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불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한 것은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2호증, 을나 제1 내지 6, 12, 13, 17,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탁구교실 설립 및 운영 경위

원고의 이사회는 2013. 2. 13. 지역복지사업으로 노래교실 및 탁구교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점 건물 지하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비품과 집기를 구입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비품 및 집기 구입을 마치고 회원 접수신청을 받은 후 2013. 5. 30.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무렵부터 탁구교실 운영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7. 6. 30. 탁구교실 운영을 종료하였다.

나)

수익 귀속

원고는 탁구교실 이용료 및 레슨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한편, 이용료 및 레슨비의 분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다)

회비 수납 및 관리

원고의 탁구교실 운영 담당자는 참가인이었고, 참가인은 원고 수익에 해당하는 이용료 및 그룹레슨비 등(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을 수납 및 관리하였다. 참가인은 2013. 5.경부터 2015. 1.경까지는 현금으로 13,810,000원을, 2015. 2.경부터 2017. 4.경까지는 장모 E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1,367,383원을 이 사건 수익금으로 받았다. 2017. 6.경 탁구교실 운영이 종료될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수익금으로 3,162,808원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 참가인은 아래와 같이 2018. 8. 6.부터 2021. 7. 12.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합계 3,140,000원의 현금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 30, 31호증, 을가 제2, 4, 5호증, 을나 제9,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참가인의 탁구교실 수익금 관리와 집행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3. 2. 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탁구교실 운영을 위한 비품 및 집기 구입을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참가인)에게 위임하였고,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수익금의 목적이나 용도, 지출 시기․방법․절차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복지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복지사업 운영지침은 탁구교실 운영이 개시된 후인 2014. 9. 12.에야 제정되었는바, 위 운영지침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 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제8조 제1항), 이사장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제8조 제5항)에 비추어 보면, 위 운영지침 제정 전에 이사회 결의로 운영이 개시되었고 운영기간 동안 한 번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없는 탁구교실의 이 사건 수익금에 관하여 복지사업 운영지침 제15조에서 정한 회계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으로 회비 수령․지출 방법에 대해 지시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이 현금 또는 차명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수익금을 수납하고 관리․집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원 현황과 회비 납부 및 지출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위 파일은 원고가 탁구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3. 5. 21. 최초로 작성되었고, 사후에 일괄 생성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세부적․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수익금의 지출용도의 적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항 및 제2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탁구교실 운영 중 이 사건 수익금의 대부분은 탁구교실 운영을 위한 코치비,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수익금에서 지출된 경조사비나 지원금, 후원금, 상패 구입 등 비용(을나 제8호증 참조) 가운데 일부는 탁구교실 운영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익금의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이 제1항 및 제2항 징계사유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목적과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제3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탁구교실 운영 종료 후 이 사건 수익금에서 지출된 비용에 관해서 참가인은 이사장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사장 H은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탁구교실 운영 종료 후 약 3년간 6회에 걸쳐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정액이 인출되었고, 현금 인출은 모두 주중 업무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엑셀 파일에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제3항 징계사유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목적과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수익금은 탁구교실 운영기간 동안 탁구교실 운영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교실 지원금, 경조사비, 지역사회 후원금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는바, 이는 참가인이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 탁구교실은 약 4년간 회원들 및 코치들의 이의 제기 없이 운영되었고, 원고는 2022. 7. 7. 탁구교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 탁구교실의 운영실태나 이 사건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점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탁구교실 운영 종료 후에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탁구교실과 무관한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수익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혐의사실(업무상 횡령)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고,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인 2023. 6. 28. 범죄일람표 60여 개 혐의사실 중 4개를 인정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 후인 2024. 11. 27.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소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한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자금 관리와 집행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본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하여 위법하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