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28. 선고 2023구합750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보령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2023. 5. 15.부터 2023. 5. 18.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1)

조사대상기간: 2019. 1.부터 2023. 3.까지

2)

적발내용

다.

피고의 2023. 7. 26.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2)

처분사유: 위 적발내용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3)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464,498,120원 환수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