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769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2. 설립되어 상시 약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참가인에 2020. 11. 1. 입사하여, 그때부터 2021. 1. 31.까지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10.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화성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11. 1.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31.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한차례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22.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10.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0.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단서, 제21조 제1항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습기간(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갱신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관리소장 중 2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10.8%에 불과하여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전문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 과정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애당초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근로자들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에 따라 계약 갱신 요건을 정하거나 근로자들이 근무평가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상 입주민들의 관리사무소장 해임 요청이 접수되어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하는 경우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 교체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수인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한 점, ⑥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를 받고 이에 즉각 응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입장을 정하여 전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