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770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2015. 1.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오던 중 2019. 12. 3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 3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12. 8. 참가인에게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1년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곧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고 있다. 원고는 근로계약의 갱신 등 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부득이하게 종료 해지(해지일: 2022. 12. 8., 해지 이유: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2. 12. 29.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는 2023. 1. 10. 참가인에게 2022년 12월분 임금으로서 결근 일수를 제외하고 총 23일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상 상실일자는 2023. 1. 1.로 확인된다.

라.

참가인은 원고가 2022. 12. 8. 행한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E).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5. 원고가 2023. 1. 1.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23.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4.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