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3구합771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 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3. 지방공기업법 및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원고는 2021. 1. 1.부터 울산 울주군으로부터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울주군 관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만 60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버직 근로자로 원고와 2020. 12. 31.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2021. 12. 30. 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관리·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16.부터 2022. 11. 24.까지 실버직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였고, 참가인이 재계약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2022. 12.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참가인은 위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1. 참가인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1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의 근무에 관한 사항 등

가)

참가인은 울주군의 C, D, E, F 등 약 30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 제2구역의 청소 담당 근로자를 채용하는 울주군의 실버직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2구역의 청소는 6명의 관리원이 2명씩 3개의 조를 구성하여, 각 조별로 할당된 구역을 4개월마다 이동하되, 각 조 안에서는 2개월마다 조원끼리 담당구역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조는 G, H가, 2조는 원고, I, 3조는 J, K으로 구성되었고, L는 제2구역의 거점관리자로서 위 6명의 근태관리, 시설관리 및 청소상태 점검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

제2구역 거점관리자 L은 2021. 5. 5. 업무일지에 '청소점검차 방문했으나 화장실마다 휴지도 없고, 청소도 지저분해서 다시 청소할 것을 참가인에게 권하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무리 청소하는 것을 가르쳐도 안 되고, 도대체 대화가 안되네요'라고 기재하였다.

라)

L은 제2구역 청소를 담당하는 실버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매일 청소를 하면서 공중화장실 일상점검표에 점검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촬영하여 제2구역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태를 관리하고 있었다. L은 2022. 6. 7. "참가인은 2022. 6. 7. 제2구역 카카오톡 대화방에 2022. 6. 7.자 일상점검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그런데 본인이 2022. 6. 7. 17:40 안전문구(스티커) 부착을 위하여 M 화장실에 방문하였는데, 일상점검표의 날짜가 2022. 6. 6.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22. 6. 6. 출근하여 일상점검표를 2022. 6. 7.자로 허위 기재하고 이를 촬영한 뒤, 2022. 6. 7.에는 출근하지 않고 미리 촬영해 둔 일상점검표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L은 2022. 8. 20. "2022. 8. 19. 17:20경 일상점검표를 확인하니, I이 2022. 8. 19.에 M에 올라가서 공중화장실 일상점검표를 2022. 8. 20.자로 허위 기재하여 사진을 촬영하였고, 참가인은 2022. 8. 20.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카카오톡 방에 일상점검표 사진을 전송하였다. 2022. 8. 20.은 근무 일정표상 참가인이 근무하는 날인데 촬영된 일상점검표 사진에는 I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확인하니, 참가인으로부터 뱀이 무서워서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일상점검표를 미리 어제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당일 카카오톡에 올렸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2022. 2. 3.부터 2022. 6. 6.경까지 촬영된 제2구역 중 원고와 I 담당구역 화장실은 요석이 제거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 다수 확인된다.

2)

실버직 운영규정의 개정

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실버직 운영규정(이하 '실버직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2조는 근무실적평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3)

2021년 근무실적 평가

가)

참가인에 대한 2021년 실버직 근무실적 평가는 개정전 실버직 운영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표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나)

참가인은 2021년 평가 당시 팀장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71점, 본부장으로부터 73점을 부여받았다. 참가인의 근무실적 평가표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팀장은 '업무에 태만할 때가 자주 있었음, 2022년에는 재계약 고려'라고 기재하였고, 본부장은 '팀원과의 화합이 부족하며 성실하지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

4)

2022년 근무실적 평가

가)

원고는 2022. 11. 17. 실버직 근로자들의 2023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버직 근무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평가계획은 실버직 운영규정 제12조가 2022. 11. 11.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사항(평가 서식 및 평가자 변경 등)을 반영하되, ① 익년도 근로계약 여부를 결정하기에 계약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평가를 완료하는 것은 그 시기가 이르고 ② 근무실적을 평가하기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짧기 때문에, 2021년에 이어 금회도 시기를 조금 늦추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평가자들은 실버직 운영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환산 점수는 61.7점으로 70점에 미달하여 '계약 만료' 평가를 받았다.

[변표 2]

실버직 근 무 평 가표 ,

1.

평가 대상자

▴*·IJA

다)

위 평가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1차 평가자는 `담당 업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책임감이 부족함', 2차 평가자는 '담당업무를 완수해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함', 3차 평가자는 '책임감이 부족함'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나.

계약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버직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은 "실버직으로 채용한 때에는 공단의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의하며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시 근무성적 우수자 및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채용해야 할 때에는 제12조의 근무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실제로 실버직 근로자들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실적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참가인 역시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원고는 2022년 근무실적 평가 결과 실버직 74명 중 67명과 재계약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제2구역 중 참가인과 I이 담당하던 화장실 청소 상태는 소변기에 요석이 존재하는 등 청결함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청소불량의 증거로 촬영된 사진은 참가인이 근무한 요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며,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금방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위 사진들이 참가인의 청소불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있는 요석이 단지 하루, 이틀만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또한 참가인은 주어진 청소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근무 당시 제2구역 거점관리자인 L에게 결근 사실을 숨기고 일상점검표의 날짜를 임의로 기재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방에 전송하여 마치 출근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3)

위와 같이 참가인이 화장실 청소를 게을리 하게 됨에 따라 그 부담은 성실하게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참가인이 담당하던 구간을 4개월 뒤 담당하게 된 청소조의 관리원 K, J은 이 법원에 '선행청소조의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요석이 제거되지 않고, 양변기 주위에 변이 묻어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휴지통과 거미줄이 그대로 방치되어 너무 힘들었다. 선행팀이 이렇게 일하고도 돈을 받는 것이 맞냐고 따지거나 선행팀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참가인과 I이 방치하여 매우더러워진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4)

원고의 평가자들은 참가인의 업무 태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세평을 반영하여 참가인에게 책임감이나 적극성, 규율 등에 있어 10점 만점에 5~7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비록 참가인이 실버직 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45일 전'의 기간보다 이후인 2022. 11. 24.까지 실버직 근무실적 평가를 완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에 따른 실적평가기간에 현저한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평가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평가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개정된 실버직 운영규정 제12조는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한 것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가 다소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기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실적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