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2. 19.부터 원고의 음식점 주방 찬모로 근무하다가 2023. 1. 25.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해고 금지기간인 참가인의 산업재해 요양기간(이하 ‘산재요양기간’이라 하고, 산업재해는 ‘산재’라고만 한다)에 해고를 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7. 2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원고의 인사담당자인 D 실장(이하 ‘D실장’이라고만 한다)이 참가인에게 부상을 치료한 후 출근하라며 산재신청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일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위반의 위법 또한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2022. 12. 24. 근무 중 과채 기계에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베어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는 치료를 받아 출근하지 못하였고, 2023. 1. 27.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여 2023. 2. 1.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받았다(요양기간 2023. 1. 31.까지).
참가인은 2023. 1. 25.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간단한 손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D실장에게 전화하여 2023. 1. 27.부터 근무하겠다고 말하였으나, D실장은 참가인에게 음식점 2층 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와 일하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D실장은 원고 회사 대표의 이모로서 참가인의 채용 및 참가인의 산재신청 등과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산재요양기간임을 이유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산재요양은 2023. 2. 1. 그 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산재요양기간을 알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참가인이 ‘2층 사람이 내려왔다’고 들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다른 주방 직원 1명이 해고되었고, 실제 그 직원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을 보태어 볼 때 D실장의 진술보다는 참가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3. 2.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2023. 2. 3. 참가인의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참가인에게 출근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에 관하여 어떠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다.
이는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게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향후 출근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참가인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고, 출근하지 말라는 명시적 표현 혹은 참가인의 출근과 관련된 전후의 묵시적 태도에 기해 일방적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스스로 종료시킨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로서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금지 기간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상 사실 및 산재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구두에 의한 종료일 뿐 사유와 시기 등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전달되지 않았음에 별다른 다툼 또한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