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787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1. 16.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선박 펌프 및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2.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원고는 2006. 7. 22.부터 2007. 1. 31.까지 개인사업장인 D에서 근무하다가 2007. 2. 1.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선반, 가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퇴직원 제출

원고는 2022. 12. 30.<각주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원(이하 '이 사건 퇴직원'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참가인 측에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원의 작성을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작성한 것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3.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9. '원고가 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퇴직원도 원고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관계는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2023부해144).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6.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부해84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9. 15.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2,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22. 1. 1. 만 60세가 되어 참가인의 구「취업규칙」(2023.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에 따라 그달 말일까지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자였으나, 참가인과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참가인의 묵시적 동의 아래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던 중 참가인은 2022. 12. 30.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2)

참가인 측은 2022. 12. 30. 원고가 포금부시(Bronze)를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퇴직원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구「취업규칙」(2023.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은 "직원의 정년연령은 만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1962. 1. 1.생인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22. 1. 31. 정년이 도래한다.

2)

원고는 2022. 12. 30.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하여 참가인 측에 제출하였다.

3)

참가인의 경리 직원은 2023. 1. 11.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퇴직금 받으려면 기업은행에서 퇴직금 통장 만들어서 계좌번호 저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23. 1. 12. 경리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업은행 통장 사진을 전송하였고, 경리 직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네 확인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기업은행에 퇴직금 신청 후 재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4)

참가인은 2023. 1. 19. 원고에게 퇴직금 61,784,462원을 지급하였다.

5)

참가인은 2023. 10. 18.「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였는데, 개정된「취업규칙」제81조 본문은 "직원의 정년연령은 만61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정년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원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퇴직원에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22. 12. 30. 이 사건 퇴직원에 '퇴직사유'가 '정년'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며, 자필 서명이 된 이 사건 퇴직원을 참가인 측에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참가인 측이 원고가 포금부시(Bronze)를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할 것을 강요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퇴직원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원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참가인은 2023. 8. 14.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회의에서 '2022. 12. 초순경 원고, 참가인의 대표, K 부장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정년 일자를 알려 주고, 2022. 12. 30. 정년 퇴임식을 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알았다고 하였다. 원고에 대한 촉탁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고민하다가 2022. 12. 30. L 직장이 문의하여 대표에게 보고하고, 촉탁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하였다. 이를 들은 원고가 대표를 만나러 올라와서 이유를 물었다. 대표가 이유(포금부시 횡령 건)를 말하니까 원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다. 원고가 정년퇴임식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내려가서, K 부장이 오후에 따로 불러 회의실에서 이 사건 퇴직원에 서명을 받았다. 1월 말 정년퇴임이 맞지만, 생일이 1. 1.이어서 월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관계로 편의상 12. 30.으로 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원고가 참가인 측의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 측이 원고에게 포금부시 횡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참가인 측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포금부시 횡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이를 강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퇴직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퇴직원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 참가인의 경리 직원은 2023. 1. 11.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퇴직금 받으려면 기업은행에서 퇴직금 통장 만들어서 계좌번호 저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2023. 1. 12. 경리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업은행 통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 원고는 2023. 1. 19.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 61,784,462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원고가 참가인 측에 퇴직 처리 및 퇴직금 수령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참가인의 구「취업규칙」(2023.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에 따른 정년퇴직일인 2022. 1. 31. 이후에 참가인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참가인과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측에 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별지]

각주1) 갑 제1호증(퇴직원)에는 작성일이 '2022.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일은 '2022. 12. 30.'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