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1. 7.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3. 1. 30. 지점장실에서 C지점으로 발령받은 피해자 D 차장과 면담을 하였고, 2023. 2. 2.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는 약 2분 16초 동안 원고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피해자는 2023. 2. 3.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3. 2. 27.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징계사유를 순번에 따라 '제○사유'라 하고, 위 감봉을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26.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23. 초심 판정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징계사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는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에서 말하는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2023. 2. 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1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성적인 언동(육체적 행위)의 예시로 나열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원고에게 안마를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은 피해자의 발령이 있은지 3일 만에 발생하였는바, 원고와 피해자가 동성 간의 친분이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민원을 접수하였는바, 피해자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2, 3징계사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민원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민원에서 피해자가 문제 삼은 그대로 제2, 3징계사유를 구성하여 원고를 징계한 점, ② 그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를 장시간 면담하면서 있었던 발언과 '같이 청소하자'라는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 3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징계업무 처리기준 제3조 별표 1은 성희롱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봉-견책의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고, 위 기준 제4조는 성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감봉은 위와 같은 징게양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협업을 어렵게 하여 업무의 능동적 ·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각주1)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