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3구합81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일반음식점인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23. 3. 2. 자로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E),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8. 21.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C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6 내지 11호증, 을가 제2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라 참가인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1)

원고는 참가인과 공동으로 2020. 12. 10.경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2021. 1.경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위하여 F, G와 함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동업계약서에는 위 4인이 6,000만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비용 등을 공제한 영업이익의 25%씩을 배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4인은 2021. 6.경 임대료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여 각 1/4 지분씩 공유이전등기를 마쳤고, 최초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한 2차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역시 위 4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4씩 출자하고, 그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며, 사업자등록을 참가인 등의 명의로 하고 사업에 따른 제반 업무는 참가인의 책임으로 하되 제3자와의 거래 등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위 4인이 공동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명칭이나 내용, 원고가 보유한 건물 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 . 종속관계에 있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의 액수나 기타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수행하는 업무의 시간, 장소, 내용에 어떠한 구속 또는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자신의 근무상황을 참가인에게 일일이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업무일지 파일(갑 제6호증)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원고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업무일지 파일은 단순히 월별로 매출 및 비용을 정리한 회계자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를 확인한 이유는 대표자의 지위에서 동업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원고와 참가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10호증) 역시 동업 관계에서 수익 발생을 놓고 발생한 분쟁의 일환이라고 보일 뿐 참가인이 감독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 대화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동업 관계'임을 언급하면서 다 같이 모여 함께 장부를 확인하자는 취지로 발언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이러한 발언은 원고와 참가인이 2023. 3. 초경 나눈 대화(을가 제5호증)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회계자료 확인을 직접 요구하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보조 인원에 대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채용에 관여하였고, 참가인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직원에게 '매장 정리하기로 했으니 나오지 마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을나 제4호증). 이 역시 원고가 통상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 관계 하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4)

물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당시부터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기도 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참가인 역시 개업 당시부터 매월 원고와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였던 점, 위 동업계약서상 다른 동업자로 명시된 F 역시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F 역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원고나 F과 달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대표자 지위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이 반드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앞서 본 동업계약서의 다른 작성자들을 상대로 해당 계약에서 정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7684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