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0. 선고 2023구합832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참가인 협회(2023. 4. 6. 명칭을 '사단법인 D'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에 입사하여 2020. 3.경부터 기반조성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원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 2.경부터 기반조성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11. 10.부터 2022. 11. 23.까지 소관 비영리법인인 참가인 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21. 2. 24. 참가인 협회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E(2023. 12. 28.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하 구분 없이 'E'이라 한다)에 지분투자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한 후 2022. 12. 9. 참가인 협회에 '원고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기관장 보고 없이 지분투자를 한 점 및 산업통상자 원부 감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고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점'에 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다.

참가인 협회는 2022. 12. 12.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2023. 1. 5. 원고와 원고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 5명(외부전문가인 G 변호사, H 노무사 포함)]를 개최하여 원고의 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② 지분투자에 대한 은폐 시도를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 20. 참가인 협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 협회는 2023. 2. 3. 원고와 원고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징계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 5명 (외부전문가인 I 변호사, H 노무사 포함)]를 개최하여 '원고의 각 비위행위가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 제10조, 참가인 협회의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 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2. 11.자로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재심 징계위원회 재심의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 '이 사건 면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J).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3. '이 사건 면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내지 12, 15, 28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9, 11, 12, 13, 15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면직의 절차상 하자

1)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법한 직무감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참가인 협회는 별도의 자체조사를 거침이 없이 위법한 직무감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을 하였는바, 이 사건 면직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회장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3개사의 위원이 참여하지 않았고, 동일한 외부위원이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면직의 실체상 하자

1)

참가인 협회에는 구성원의 배터리 산업 분야 기업들의 주식 및 지분 투자나 보유 등을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면직 당시 E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과정에서 당시 E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1,250만 원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E 주식을 양도하여 이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무형위조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후 감사절차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체적인 직무감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면직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1)

위법한 직무감사로 인한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법 제3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참가인 협회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참가인 협회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업무관련 회사의 지분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E 지분의 보유 여부 및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계좌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강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참가인 협회에 대한 감사는 민법 제37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검사·감독 권한 범위 내에서 한 조사라고 보이고, 이를 법적 근거가 없이 위법한 직무감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산업통산자원부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벗어나서 원고의 업무관련성 있는 지분 투자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별개의 사단법인인 참가인 협회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협회로서는 참가인 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통산자원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같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참가인 협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산업통산자원부의 감사결과 등을 참고하였더라도,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이 사건 면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조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원고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10, 12, 14호증, 을나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협회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원고 및 원고의 법률대리인에게 각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면직에 관한 징계조사 과정에도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을가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협회는 2022. 12. 22.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 중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이하 '개정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은 개정 전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3항과 동일하다), 참가인 협회는 개정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나)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비록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은 개정되지 않아 개정 전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취업규칙 제59조 제6항은 '징계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에 관하여는 최근에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개정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3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 외에도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개정 내용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협회가 개정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외부위원의 중복 관여 주장에 관한 판단

H 노무사가 원고에 대한 초심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후 다시 원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참가인 협회의 단체협약 또는 인사관리규정에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H 노무사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 35호증, 을가 제6, 8호증, 을나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여 경영에 관여하고, 참가인 협회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참가인 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협회가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①

참가인 협회는 배터리산업 기반 기획 및 개발, R&D 사업기획,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참가인 협회의 기반조성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원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다양한 국책사업의 수행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②

그럼에도 원고는 2021. 2. 24. 당시 참가인 협회의 본부장이던 L 및 K, M과 각 1,250만 원을 투자(지분비율 각 25%)하여 폐전지 재활용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였다. E의 사업 목적은 참가인이 2017. 4.경부터 참가인 협회 제주분원에서 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총사업비 187억 원), 2019. 11.경부터 참가인 협회 나주분원에서 한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 추진사업(총사업비 234억 원), 2021. 4.경부터 참가인 협회 광양분원에서 한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총사업비 233억 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③

특히 원고는 참가인 협회 광양분원 사무실을 E의 주사무소인 '광양시 N, 2층'으로 정하였고, E과 전대차계약(형식은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여 참가인 협회로 하여금 E에게 월세 명목으로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는 채용공고 내지 면접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21. 4. 1. E의 대표이사 이자 공동설립자인 K을, 2021. 6. 1. E의 공동설립자인 M을 각 참가인 협회의 기반조성팀 소속 전문연구원으로 채용하여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 추진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는바, E의 설립자들 모두 참가인 협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원고는 2021년경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O 명의로 E 주식 4,000주를 보유하다가 2023년경 다시 자신의 명의로 E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설립 당시부터 E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절차에서 E의 설립 이유에 대해 '이차전지 사업이 유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벌기 위해 E에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면직 이후인 2023. 12. 28.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4. 4. 26.부터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을 운영하고 있다.

⑤

원고는 참가인 협회에 업무 관련 회사의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에 관여하고, 참가인 협회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참가인 협회의 복무규정에서 정한 책임완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단순히 원고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3호증,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에 대한 투자 사실을 숨기고자 2022. 11. 21.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과정에서 K에게 E 주식 양도대금으로 12,5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21. 4. 5.자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22. 11. 21.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과정에서 은행거래내역 금액을 줄이고자 CD 입금 내역 중 일부를 삭제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참가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고, 참가인 협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참가인 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협회가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한편, 원고는 위 영수증에 허위의 내용이 기입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자신의 E 지분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K에게 주식양수대금을 받고 E 주식을 처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작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이상, 참가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업무가 방해되어야만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참가인 협회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1)

원고의 각 비위행위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에 관여하고, 자신의 지분투자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영수증 등을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인다.

2)

특히 원고는 공익성 있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기반조성본부장으로 배터리 기반사업 기획 및 개발 업무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총괄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공공성, 책임성, 윤리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3)

또한 원고는 E의 주사무소를 참가인 협회의 광양분원 사무실로 전차하여 E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E의 공동설립자인 K, M을 참가인 협회의 기반조성팀으로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K, M의 E에 관한 경력이 누락된 사실을 묵과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참가인 협회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