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망인은 1971. 7. 4.부터 1989. 3. 1.까지 약 17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선산부 기술자로 종사한 자임
망인은 2000. 1. 10.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받은 이래 2018. 6. 19. 병형 제3형(3/2), F1(경도장해), 장해 7급 15호로 진단받고, 2022. 5. 6. 병형 제3형(3/2), 장해등급7급 15호로 진단받는 등 총 14차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음
망인은 2022. 5. 24. 15:30경 D병원에서 사망하였음.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16. 원고에게 '진료기록 검토 결과 2022. 3. 8. 코로나 확진 후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지속하다가 심부전 악화 및 폐렴으로 사망하여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며, 설령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한 폐렴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폐렴 또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 및 악화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6,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장(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2018. 6. 19. 병형 제3형(3/2), F1(경도장해), 장해 7급 15호로 진단받은 이후 사망 인접 시점인 2022. 5. 6.까지 위 병형, 장해등급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진폐증의 추가적인 악화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최종적으로 확인된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로 폐기능 저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일자의 의무기록상 '진폐증에 의한 호흡부전 외에 사망에 직접 영향 미칠만한 소견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4세의 고령이었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기타혈관성치매,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원발성고혈압, 뇌하수체의양성신생물, 코로나 감염 등 다수의 기저질환이 있었음.
코로나 감염의 경우 망인이 2022. 3. 21. D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에는 해당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 의하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잔존 염증, 다기관 손상과 기능 저하, 혈전 위험, 근 감소, 노쇠 촉진, 기저질환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한다', '망인의 나이와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진폐증이 없더라도 코로나 감염 후 합병증으로 폐렴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코로나 감염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설령 그 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고령에 기저질환으로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을 앓고 있었는바 침상 가료의 비중이 높고 흡인의 가능성이 높아세균 감염으로 인한 폐렴의 위험뿐만 아니라 흡인 폐렴의 위험도 매우 높은 상태였음○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 자체가 악화되고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며, 망인의 사망은 온전히 진폐증의 악화가 일으켰다기보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고탄산혈증, 저산소증이 혼합된 호흡부전, 이를 악화시킨 폐렴, 호흡기 문제로 악화된 심부전등의 원인들이 사망과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일부 진폐증의 영향은 있겠지만 기저질환, 고령, 당시의 폐렴, 호흡부전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야기된 사망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진폐증의 급성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고령의 나이와 다양한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혈관성치매, 알츠하이머병)을 고려할 때, 진폐증이 없더라도 코로나 감염 후 합병증으로 폐렴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진폐증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그보다 고령, 기저질환,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감염 후 폐렴과 호흡부전 발생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사망 원인이 되어야 하고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는 부족함. 비록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감정의들의 공통적인 소견인 반면, 망인에게는 고령,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코로나 감염 등 폐렴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다수 있었음. 따라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