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3구합871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2022. 5. 30.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B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샌드위치 판넬을 상차하던 중 차량 밖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23. 원고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급여12,052,5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1호).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는데(제9조 제1항),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철거공사의 일환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성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원수급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다.

3)

인정사실

가)

F는 2022. 5. 13.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판넬 및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였다.

나)

소외 G은 위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동생인데, B은 위 G의 소개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판넬을 수거하던 중 2022. 5. 30.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22. 6. 9. 스스로 피고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B의 실질 사업주인 H(원고 A의 부친이다)은 2022. 7.21. 'G로부터 이 사건 공장 내 폐 판넬 중 사용가능한 판넬을 수거해가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폐기물 처리를 하던 중의 사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F는 이후 위 G이 대표자인 D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완공후 D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9. 6. 13.부터 D에 이 사건 공장의 철거, 미장, 도장, 보강, 방수 공사 등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22. 12. 24., 2022. 12. 30., 2023. 2. 10., 2023. 5. 11. 각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I인데, D과 I의 대표자는 모두 G이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서면에 의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F는 이 사건 공장의 폐기물 처리만을 의뢰한 상태였고, G또한 해당 의뢰를 소개한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정식으로 F가 G 또는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B이 G 또는 D로부터 정식으로 하도급을 받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고 판넬을 수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②

G이 대표자인 D은 이후 F로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바, 사실상 B은 이 사건 공장에서 폐 판넬 등을 수거하는 등 G의 호의를 얻어 향후 이 사건 공장 신축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은 이 사건 공장 폐기물 처리 이후에 D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철거, 미장, 도장, 보강, 방수 공사 등을 순차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G이 대표자인 D 또는 I에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즉 B은 2022. 6. 13.에서야 최초로 D에 이 사건 공장 철거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22. 6. 15.부터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는 그 이전인 2022. 5. 30. 발생하였고, 산재보험 성립신고 역시 2022. 6. 9.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장 폐기물 처리가 위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④

더구나 원고와 B의 실질적 사업주 H은 이 사건 재해의 산재보험 책임을 인정하며 보험 성립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거나 자신이 원수급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증인 G의 서면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다.

산재보험급여 징수액 산정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산재보험급여 징수액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산재보험급여 징수액 12,052,510원은 원고의 미납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한다.

2)

판단

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자등록 이후 하도급공사를 주로 수행하다가 2019. 6. 25. 최초로 주식회사 K로부터 공장 복구 공사를 원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제출한 위 공사 견적서에는 노무비 8,050,000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최초로 공사의 원수급자가 된 2019. 6.25.부터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사 당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9. 6. 25.이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건설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에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년 말일에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근로복지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22. 6. 9. 제출한 산재보험료 신고서에 기재된 2019년도부터 2021년도 보수총액과 2022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미납 산재보험료를 2,784,31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납 산재보험료 계산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산재보험급여 징수액 12,052,510원은 원고의 미납 산재보험료 2,784,310원의 5배(13,921,550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징수액 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문지용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