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 고 B(C생, 이하 '고인')
2021. 7. 7.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음.
2021. 7. 30. 택시 운전 중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으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2021. 8. 6. 20:18경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피고 2023. 2. 13.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정사실
이 사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최초 조합원 27명이 출자하여 E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2015. 12.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하였음. 이후 조합은 추가로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은 후 조합 명의로 택시를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배차하고, 조합원은 택시 운행수익금을 조합에 납부한 후 사후에 매월 정산받아 왔음.
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2,000만 원을 출자하며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운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임. 실제 위 조합원 운행계약에서도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가 사용종속적 관계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이 사건 조합은 고인의 출·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거나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고, 고인은 자율적으로 노선과 장소, 방식, 시간 등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었음. 이 사건 조합이 달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음.
조합원이 책임 근무시간 또는 평균 적정거리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었음. 이 사건 조합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고인이나 다른 조합원들에게 적용된 사례도 발견할 수 없음.
고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함이 없이 택시 운행 수입에서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조합 운영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본인의 수입으로 지급받았음. 이는 이것이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 운행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 성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고인은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차량 수리비와 부품대금 등 제반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였는바,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음.
고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4대보험료는 택시 운행수입에서 공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인이 직접 부담하였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과 실제 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도 일치하지 않음.
고인이 운행한 택시 차량이 이 사건 조합의 소유이기는 하나, 이는 조합원인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소유하여 면허를 보유할 수 없는 택시면허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근로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역시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0. 1. 14.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하였음(2019형제49861호).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6. 7. 근로자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음(F).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0,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판사 이주영(재판장) 송명철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