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892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액세서리 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MD(Merchandiser)로 직영점 및 쇼핑몰 관리, 액세서리 발주 및 전산입력 등의 영업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2023. 3. 17.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4.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원고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5.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3. 3. 14.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2023. 3. 17.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나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참가인은 2023. 3. 13. 원고의 D 대표이사에게 ‘팀장 E와 대리 F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여 너무 힘들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D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다, 여러 각도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3. 14. 10:41 D 대표이사에게 사직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을 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하여 전송하면서, ‘참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안될 것 같아 오전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고 인수인계 파일을 남긴 뒤에 짐을 싸서 사무실을 나가겠다. 자신이 껌을 씹는 것조차 구박을 받아 조금 더 가다가는 숨 쉬는 것도 욕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D 대표이사는 2023. 3. 14. 13:50경 참가인과 통화하면서 ‘향후 MD 개편을 할 참인데, 참가인은 온라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여러가지가 한 번에 바뀌지 않으니 차근차근 풀어나갈테니 조금 휴식을 취해라, G 부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2023. 3. 15. 원고의 G 부장에게 ‘오늘 김포, 하남의 반납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G 부장은 ‘김포는 내가 담당하고, 하남은 다른 팀장이 담당한다. 잘 쉬어요. 여기 일은 하다가 모르면 연락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답변하였다. 그 뒤 참가인은 2023. 3. 15.과 3. 16.에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

마)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H는 이 법원에 ‘2023. 3. 16. I 이사로부터 “참가인이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다른 직원 J 역시 참가인에게 ‘이사로부터 참가인이 월요일에 돌아온다고 들어서 참가인이 일주일 뒤에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참가인을 차단하고 그랬다고 해서 놀랐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 경위, D 대표이사와의 대화 과정, 그 뒤 참가인이 재택에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참가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그 다음주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그 후 참가인은 D 대표이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 부장은 2023. 3. 17. 참가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참가인과 가해자인 E과의 분리 조치가 여의치 않아 참가인의 근로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해고를 통보하였고, 위와 같은 해고 통보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