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3구합8967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1. 2. 원고와 B, C, D노동조합 사이의 E, F(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발주사’라 한다)의 전액 출자로 2020. 6. 4. 설립되어 상시 약 2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발주사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 환경미화, 시설경비, 안내 등을 위탁받아 주로 행하는 법인이다.

나.

B은 2020. 8. 1. 원고에 입사하여 방재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C은 2020. 8. 1. 원고에 입사하여 H 전기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이하 B과 C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B은 원고 내 소수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수석부위원장이고 2023. 2. 7.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으며, C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4.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23. 4. 14. B에게 행한 정직 3개월 처분과 C에게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I/J(병합)].

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정당하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8. 25.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E/F(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다만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