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2. 7. 1.부터 2000. 12. 31.까지 18년 6개월간 주식회사 C 포항공장(이하 '이 사건 소음사업장'이라 한다)의 2선재 라인에서 가열로 장입 및 조정 업무와 포장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2020. 7. 21.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26. "원고의 소음 노출수준은 충족하나, 퇴직일로부터 약 1년 전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인정기준 미만의 C1(소음성 난청 주의) 소견이었으며, 퇴직 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5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청력 상실에 따른 진단내역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연령 증가에 따라 악화된 노인성 난청의 특성으로 판단되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하였다.
원고는 2024.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6. 18. 위 나.항 기재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하기 1년 전인 1999년경 시행한 특수 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 고음역대에서 난청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다른 역치평균은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였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특수 건강검진 이후 동일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귀마개 귀덮개 등 보호구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재결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음작업장에서 작업 당시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경우에 추가적인 소음성 난청의 악화는 진행되지 않고, 소음노출 중단 후 자연경과 악화에 관한 학설은 현 상황에서 임상적,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는 만 56세인 2000년경 이 사건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5년경(71세) 최초로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기 전까지 청력에 이상징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0. 7. 21.(당시 원고 나이 만 75세) D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2021. 9. 24.(당시 원고 나이 만 76세) F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을 뿐이고, 소음노출 중단 시점부터 2020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정상 소견이 나온 일반건강검진 외의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순차적인 청력검사가 없이 소음노출 이후 장시간 경과한 이후의 단평적 청력검사만으로 소음과 노화 두가지 원인의 기여 비율을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음노출 중단 후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의 특진검사 시 청력의 패턴을 고려하면 소음의 영향이 이썽ㅅ다고 하더라도 노화의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소음성 난청은 통상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더 이상 많이 증가하지 않는 과정을 보이며,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만 79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20년 이상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 이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