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12. 8. 진단받은 '뇌내출혈, (추가) 상세불명의 뇌전증, 편마비, 기질성 정신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3. 5.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료계획(신경외과 영역, 2022. 6. 1.부터 2023. 11. 30.까지 통원치료)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26. 원고에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대리인이 2023. 11.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4.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은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공인노무사 B, C, D, E, F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신청 및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되 발송일을 포함하여 3일 내 전자문서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기한 내 열람하지 아니할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재결서 송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11. 8. 14:49 원고의 대리인으로 신고된 노무사 E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대리인의 계정으로 2023. 11. 8.16:16 열람이 진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2023.11. 8. 원고의 대리인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송달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2023. 11. 8.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9.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