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구단166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5. 1.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해 '수급기간 2023. 5. 1.~2024. 1. 2.,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61,568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최초 실업인정일(2023. 5. 15.)을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합계 985,080원을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24. 취업하였고, 2023. 7. 10.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를 검토하다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대리운전 노무제공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4. 7. 29.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 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 105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액반환 및 2023. 6. 2.부터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❶ 원고는 2023. 5. 15. 1차 실업인정신청일에 담당자에게 대리운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❷ 원고는 2023. 6. 2. 온라인으로 취업사실신고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2)

을 제1 내지 5, 8, 10, 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3. 5. 15. 및 2023. 6. 2. 각 실업인정신청일에 대리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인정신청 또는 취업사실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❶ 원고는 1차 실업인정일인 2023. 5. 15. 09:30경 남부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장에서 다른 수급자들과 함께 실업인정대상기간, 근로사실,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교육을 받고, 안내자료(2023년 2분기 취업희망카드)를 받았다. 원고는 교육후 실업인정신청서,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사실 없음'으로 표시하고 서명하였다.

❷ 피고 담당자는 원고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산 입력하던 중 원고가 2018년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사실과 부정수급액 미반환 금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전화하여 다시 센터로 방문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 담당자는 2023. 5. 15. 원고와 상담하고, 원고로부터 다음 내용의 '상계처리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같은 날 13:28경 고용보험 전산에 특이사항으로 "상계처리 동의서 회차마다 지급액에 10% 상계처리"라고 기재하였다.

❸ 원고는 1차 실업인정일 당시 교육 후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부정수급 반환금액이 남아있어 근로사실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에게 알렸다는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대리운전이 실업인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인데, 결격 사유를 알고 있음에도 근로사실 없음으로 서면을 작성했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원고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이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가 피고 담당자에게 구두로라도 근로사실이 있음을 알렸다면, 피고 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특이사항으로 남겼을 것임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원고가 서면대로 '근로사실 없음'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❹ 2차 실업인정일인 2023. 6. 2. 10:21경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사실신고 안내방법 및 구직급여 지급 안내' 문자를 보냈다. 2023. 6. 2. 14:05 고용보험사이트에 근로계약서가 첨부된 원고 명의 취업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취업사실신고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이 등록되어 있고, 근로내역 확인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업사실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된 취업사실신고서의 근로내역 확인은 '아니오'로 체크되어 있고,2024. 5. 24. 취업과 관련된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 담당자는 2023. 6. 2.14:09경 원고에게 취업처리가 완료되었고, 취업일 전날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될 예정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❺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취업사실신고서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자료(2023년 2분기 취업희망카드)에도 본인 인증 방법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서명, 날인이 있고,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해당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 당시 '근로내역 확인'도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❻ 원고 주장은, 취업사실신고를 통해 실업인정신청을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는데 피고가 임의로 실업인정신청으로 처리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수급자가 실업인정기간에 취업하는 경우, 수급자 편의를 위해 취업 후 최초 도래 실업 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신고를 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즉 취업사실신고서에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당 내용이 재취업활동으로 처리된다. 온라인으로 취업사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내역'과 '취업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자에 대한 안내에서 근로내역, 취업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반환, 추가징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원고는 근로내역 '아니요'를 선택하고 취업내역에 2023. 5. 24.을 취업개시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피고 담당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나, 원고가 받은 교육 내용 모두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신고를 통해 취업전날까지 실업인정신청으로 처리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사실신고시에도 '근로내역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피고의 임의적인 업무 처리라고 볼 수도 없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는 2회에 걸쳐 실업인정신청시 근로 사실이 없다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