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13. 선고 2024구단5202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설령 80dB~85dB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는 동안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취지 등).

○

원고가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 기간 중 약 6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0dB 내지 85dB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 2021년 특별진찰 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귀 42dB, 좌측 귀 47dB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소음노출 업무와 노화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원고의 청력역치는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견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