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단528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파악한 것과 달리 원고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3년 4개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음 노출 기간, 즉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였다.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경력은 위 기준에 고작 3개월 미달한 반면, 소음 노출 수준은 100.4데시벨로 85데시벨을 크게 상회한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권고 소음 노출 수준에 의하면 100데시벨의 소음에 15분 노출되는 것은 85데시벨의 소음에 8시간 노출되는 것과 동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환경에서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광업소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지만, 일상생활과 무관한 고음역대 청력이 먼저 저하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상병 진단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소음의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기간 전에도 약 6개월간(1974. 4. 28.~1974. 11. 15.) 위 광업소에 소속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직급, 직책, 근무부서, 직종 등이 그 후 기간 동안과 동일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식 채용 전 약 6개월간 수습사원으로서 위 광업소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원고의 광업소 근무 기간은 1974. 4. 28.부터 1977. 12. 25.까지로 보아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즉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업력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소음성 난청은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거의 항상 양측성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청력 손실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음역대(500~2.000헤르츠)보다 고음역대(3,000헤르츠 이상)에서 심한 청력 손실을 보이고 특히 4,000헤르츠에서의 청력 손실이 특징적이며, 저음역에서는 40데시벨, 고음역에서는 75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청력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양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다소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미지 삽입을 위한 여백)

2)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채탄보조 업무의 소음 수준은 상당히 강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그가 난청으로 최초 진료를 받기 시작한 때는 광업소 퇴직 후로부터 무려 35년이 경과한 2013년 8월경이었고, 당시 원고의 연령은 62세였다. 원고가 난청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 및 당시 원고의 연령, 앞서 본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은 노인성 난청의 일반적인 청력도와좀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노화로 인해 현재의 청력 손실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D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F 또한 '청력도상 노화의 중첩을 고려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패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