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 생)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2002. 7. 10.부터 C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는데, 2022. 11. 30. 14:34경 부산 금정구 D 부근에서 두통이 악화되어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2022. 11. 30.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거미막하출혈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이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8.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서 버스운행 전·후 및 가스 충전 등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대기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의제되는 1/2 정도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5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간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20.8%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존 정차 정류소의 개수가 주 평균 678개였으나, 재해 발생 진전 1주는 791개로 평소 정차하던 정류장 개수보다 개수가 증가하여 업무량이 증가되었다. 또한 원고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로 근무 일정이 불규칙하고, 재해 발생 직전 연속 5일 동안 야간근로를 하며, 평소에도 야간근무에 수시로 노출되었으며, 운행구간에도 학교가 많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적인 긴장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병은 뇌거미막(지주막) 아래 주요 출혈이 관찰되는 경우로서 그 원인으로는 외상성 및 자발성으로 구분된다. 자발성의 경우 동맥류 파열, 뇌혈관기형의 파열, 동정맥루 파열, 출혈성 경향을 유발하는 내과적 질환, 출혈성 경향을 유발하는 약제 복용 등의 경우가 있고,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원인미상의 경우도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발병일 당일 내원한 E병원에서 2회에 걸쳐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거미막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G병원 신경외과)는 이러한 경우 만성 고혈압과의 연관성을 추정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및 고지혈증 이력이 있고, 그 외에도2013년부터 2022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판정을 받은 이력 및 문진표에서 흡연력, 음주력이 확인된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F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관련한 원고의 질의사항에 "질병의 원인을 평가함에 있어, '오로지', '단독'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음주와 흡연은 중요한 위험요인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 역시 '일반적으로 만성 고혈압, 간질환, 흡연력, 음주력 등은 뇌출혈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원인 미상의 지주막하 출혈에서의 정상인 대비 위험도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음'이라는 소견을밝혔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계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서 및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 또는 내재적 요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간 2교대 유사 근무로 3교대 근무보다는 수면시간에는 영향이 적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는 해당하나, 당뇨, 흡연, 음주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고, 근무시간이 논란이 되는 사안으로 바로 답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최종 인정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함께 밝혔는바, 원고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대기시간에는 버스 운행 준비를 위한 현금통 수령 및 버스에 장착 후 버스 상태 확인, 버스 연료 주입, 운행 종료 후 버스 주차 및 내부 유실물 확인, 현금통 배차실 반납, 운행일지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60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53시간 36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평균 51시간 7분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다소 증가한 경향이 있으나 그 전주에 2회 휴일이 배정된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업무시간 정도나 업무시간 증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상당히 긴 거리의 시내버스(부산 H 노선)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시장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설정된 구간을 지나기는 하나, 노선 중 상당 부분은 중앙버스차로를 이용하거나, 차로가 넓은 편인 구간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운행구간에서 정신적 긴장이 타 노선보다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