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4구단574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태국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22. 8. 31. 동생과 함께 ㈜D를 설립하여 2023. 4. 20.부터 서울 강남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태국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3. 11. 8.부터 2023. 12. 6.까지 ‘C’과 ‘F’ 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2명을 불법고용하였다가 적발되어, 2023. 12. 7. 피고로부터 범칙금 500만 원을 부과받고 2023. 12. 11.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태국 국적 외국인 3명[‘G’(H생), ‘I’(J생), ‘K’(L생)]을 고용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 2023. 12. 8. 위 외국인들을 대리하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 9. 초청인인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에서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