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5. 1.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태국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22. 8. 31. 동생과 함께 ㈜D를 설립하여 2023. 4. 20.부터 서울 강남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태국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3. 11. 8.부터 2023. 12. 6.까지 ‘C’과 ‘F’ 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2명을 불법고용하였다가 적발되어, 2023. 12. 7. 피고로부터 범칙금 500만 원을 부과받고 2023. 12. 11.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태국 국적 외국인 3명[‘G’(H생), ‘I’(J생), ‘K’(L생)]을 고용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 2023. 12. 8. 위 외국인들을 대리하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 9. 초청인인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에서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출입국관리법령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초청인은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에 그칠 뿐, 피초청인들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독자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초청인들을 대리하여 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으로 인한 법률적 효력은 원고가 아닌 발급신청권자인 피초청인들에게 귀속된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피초청인들에 대한 것이고, 피초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간접적ㆍ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초청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사증발급인정서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 입국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직접 사증발급 관련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피초청인인 외국인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입국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초청인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절차 및 법률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초청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초청인의 초청사유와 초청자격” 등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며, “초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제17조,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초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17조의2).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서를 대리한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고,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서를 대리한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방문하여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제17조의4).
이와 같은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와 법률효과 등을 종합하면,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사증발급으로 얻는 이익이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은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나 초청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초청인의 결격사유 유무가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에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한편 판례는 출입국관리법령의 해석상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등 참조), 초청인이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이 사실상 봉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태국 식당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요리사가 질병 치료를 위해 2023. 10. 18. 태국으로 귀국하여 식당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고는 직원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을 소개받아 잠시 그들의 도움을 받다가 피고에게 단속되었다.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바로 범칙금을 자진 납부하였다. 원고의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3년 동안이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단순 외국인 불법고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특별해제하는 내용의 한시적 조치를 시행하였었고, 이에 따르면 원고도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적인 측면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영업상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비교적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에 속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다목은 ‘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고용의 위법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체류 및 취업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거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부과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2명을 불법고용하였다는 사실로 2023. 12. 7. 피고로부터 범칙금 500만 원을 부과받아 2023. 12. 11. 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1.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일은 원고가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달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태국인을 불법고용한 경위, 고용 기간,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ㆍ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 등의 고충해소 등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고용주 중 2022. 12. 4.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외국인 고용(초청)제한을 특별 해제하기로 하되, 2022. 12. 5.부터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는 경우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고용(초청)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위 한시적 조치가 종료된 이후인 2023. 12. 6.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외국인 초청제한 특별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처분일 이전에 그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행하여진 한시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57487
판결선고
2024. 6. 1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