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24. 선고 2024구단592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21. 2. 19.경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상악골 및 광대뼈 골절, 우수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경부 염좌, 우측 족근관절 염좌, 우측 근위하퇴부 연부조직 궤사, 우측 슬부 염좌, 우수 제2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양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고도부분), 양측 슬관절 후방 및 후외측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2023. 9.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좌 슬관절 후방동요 3.35mm, 우 슬관절 후방동요 1.66mm, 양측 슬관절연부조직 유착으로 일반 동통 잔존'이라는 안산병원 소견에 근거하여 2024. 1.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병원에서 양측 무릎의 동요 정도가 좌측 7.14mm, 우측 8.45mm이라고 진단받았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양측 각각 제10급 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정을 거쳐 제9급에 해당한다. 또한 동요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양측 슬관절의 손상으로 건측과 환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침대로 건측과 환측의 동요도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0호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일관된 내부 심의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하 '피고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피고 세부기준은 동요관절 장해 평가 방법에 관하여 '동요관절 장해평가는 객관적 검사(KT 1000 또는 2000, 스트레스뷰 검사) 결과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건(建)측과 환(患)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요관절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애등급 세부기준에 관하여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 이상 5㎜ 이하인 경우에는 제12급, 5㎛ 초과인 경우에는 제10급으로 하되, 10㎜를 초과하고 동시에 수술 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세부기준은 피고의 내부처리지침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5]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을 해석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나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고는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과 그 목적, 취지, 법리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 세부기준을 유효한 해석기준에 해당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양측 슬관절 모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상태로 건측 대비 후방 동요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생리적 동요 약 3mm를 감안할 경우, 좌측 슬관절에는 4.2mm 정도, 우측 슬관절에는 2mm 정도의 후방 동요가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제출한 C병원의 2023. 9. 15. 기준 동요검사결과지는 동요 정도가 좌측 7.14mm, 우측 8.45mm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검사결과지는 일반적인 생리적 동요를 감안하지 아니한 측정결과로 보이고, 그로부터 4개월 이내일 2024. 1. 12. 안산병원에서 실시한 슬관절 관절 동요 검사 결과는 좌측 3.35mm, 우측 1.66mm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의 장해상태가 신체감정 진행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