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생화 소매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21. 8. 27.경 ㈜D에 ‘2021년도 정부 지원(인건비) 지원사업(고용지원금 매칭) 대행서비스 업무’를 2,580,000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경영 인사 노무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21. 11. 8. 피고의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적이 있는 E와 F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21. 12. 13.부터 2023. 1.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3. 5. 1. 원고에게 “원고는 E, F이 2021. 10. 1. 정규직 채용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신청 대상자들이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15,6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15,600,000원, 추가징수액 31,200,000원(부정수급액 2배)의 합계 46,800,000원의 반환명령 및 처분일로부터 12개월간 지급제한 처분을 할 예정이니 2023. 5. 15.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이후, 2023. 5. 26. 원고에게 고용촉진장려금 15,600,000원의 반환명령, 31,200,000원(부정수급액 2배)의 추가징수, 2023. 5. 25.부터 2024. 2. 24.까지(당초 12개월을 9개월로 감경)의 지원금 지급제한 결정(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 처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로 “6.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지급 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신고. E, F 정규직 고용 이전 사건 근로사실 미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