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4구단628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B생

-

2019. 4. 11.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3급 결정

-

위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 78,468.91원을 평균임금으로 한 장해연금 수령

나.

원고의 평균임금 재산정 및 차액 상당 보험급여 청구

-

원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 청구

다.

피고의 2024. 3. 25.자 원고 평균임금 수정(이하 ‘이 사건 처분’) 및 차액 지급

-

2024. 3. 25. 이 사건 처분 당시 수정된 원고 평균임금: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201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0 ~ 15년 미만’의 통계임금 133,200.00원

-

2024. 3. 27.자 수정처분: 위 133,200.00원을 2019. 5. 1.까지 증감한 178,741.08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금여를 재산정하고 그 차액분을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3. 1.부터 2011. 12. 31.까지 17년 10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D 소재 목욕탕에서 청소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5 ~ 20년 미만’의 통계임금 148,461.11원[(월급여 3,606,000원 × 12 + 연간특별급여 10,174,000) ÷ 12월 ÷ 30일]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8호증, 을 제2~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F용역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근속년수 10 ~ 15년’의 통계임금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E용역에서, 1997. 2. 1.부터 2011. 12. 31.까지 F용역에서 근무하였다.

○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근속년수에 따라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등을 정하고 있고, 근속년수를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속한 기간으로 휴직기간, 해고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동일기업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간은 제외되나 수습 및 견습기간 등은 포함됨’이라고 정하고 있다.

○

원고는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E용역에서도 F용역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이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욕장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진술과 그에 바탕을 둔 업무상질병역학조사회신서(갑 제1호증) 이외에 위와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다[반면, F용역에서 발행된 경력증명원에는 ‘원고가 1997.

2. 1.부터 2011. 12. 31.까지 14년 10개월 동안 욕장관리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가 E용역에서도 F용역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이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욕장관리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E용역과 F용역이 같은 사업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E용역과 F용역이 같은 사업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E용역에서 퇴직한 1996. 6. 30.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1997. 2. 1.부터 F용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근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E용역에서의 근무기간을 F용역에서의 근속년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