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6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 C와 D에서 시멘트공장 미분쇄 업무, E에서 재활용 금속 선별 업무, F에서 금속프레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러한 직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등
장애정도결정(2014. 4. 11. 동해시)
장애등급 제5급(양측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주치의 소견(2019. 4. 23. G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 우측 75dB, 좌측 80dB
특별진찰결과(2022. 7. 15.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우측은 고막에 천공이 있고 이루가 보임, 좌측은 고막에 비후가 보임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27호증,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원고는 196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장기간 소음 노출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소음성 난청 인정을 위한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과 별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는 C에서 1969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미분쇄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1983년부터 국세청 자료가 전산화되었으므로 적어도1983년부터는 C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소득금액증명원등 객관적인 자료로는 원고가 1985년경 약 8개월 동안 C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는 직업력 조사 결과 원고가 D에서 1997. 4.경부터 1999. 7.경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시멘트 미분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에 대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 시멘트 미분쇄 업무의 소음노출수준은 82.4~89.7dB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C 및 D에서 3년 1개월 동안 최대 89.7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D 근무기간(1997. 4. 18.~1999. 7. 31.)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근무기간(1997. 4. 18.~1999. 7. 31.)과 거의 중첩된다. 피고의 산재고용보험 사업장 정보상, J과 D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해시 K로 동일하고, D의 산재업종은 건설공사, I의 산재업종은 시멘트제품제조업인바, 원고가 1997. 4.경부터 1999. 7.경까지 실제 근무했던 사업장은 I으로 보이는데, I은 소음 수준이 2006년 상반기 66.2dB, 2007년 상반기 62.3dB로 2년 동안 80dB 미만으로 측정되어 2008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I은 2006년 이전에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80.2dB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C의 소음 노출 수준을 원고의 D 또는 I에서의 업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원고가 E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은 확인되지 않고, E에서 85dB을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는 유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65.4~79.4dB)를 바탕으로 작업량에 따라 간헐적이며 단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F에서 노출된 소음수준을 평가하였다. F 작업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바 없고, 원고의 실제 작업환경을 더 잘 반영하는 객관적인 소음측정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C와 F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간은 합계 약 15개월에 불과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을 위한 노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청각장애를 진단받은 2014. 3.경 만 68세로 노화에 의한 청력 저하 내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였다.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소음성 난청은 이를 유발할 만한 소음 노출력이 확인될 때에 성립될 수 있다. 각종 자료에서 80dB 이하 소음 노출에 의한 영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고가 조사한 F에서 원고가 노출된 소음수준 최댓값 79.4dB은)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동해병원 특별진찰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원고의 청력역치는 동일 연령, 성별의 평균 청력역치에 비해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된다. 우측 중이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중이염과 연관된 기도-골도 청력차이와 비대칭성 난청이 확인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청력도 상에서 고음역 역치가 더 높은 하강형 청력도가 확인된다. 단, 중이염에 의한 영향, 청력도 소견에 선행하는 중요한 전제로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 노출력은 필수적이다. 소음 노출력이 인정된다면 소음에 의한 일정 부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소음 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수 있는 의학적 · 일반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동해병원 특별진찰결과는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에 비해 심한 난청이며, 노화 외의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위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 노출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 혹은 원고의 업무 외의 다른 원인으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각주1) 이하 'C'라고 한다.
각주2)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