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 C캠퍼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0. 28. 여러 가지 상병들을 진단받아 2023. 1.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원처분기관(C지사)은 원고가 신청한 상병들 가운데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3. 5. 15. 원고에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해 원고는 위와 같이 불승인된 상병들 가운데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만큼은 원고가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에 누적된 신체부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 환경과 수행한 업무 내용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경추 부위에 대해서는 신체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되고 아울러 업무로 인하여 경추에 의미 있는 정도의 강도와 빈도로 누적된 신체부담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